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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or사업용계좌) 전산입력하는 방법(실사례 분개)

by 라이프트리12 2025. 1. 20.

편리한 세금계산 엑셀서식_Download

 

회계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법인통장 및 사업용계좌(개인)'를 장부에 기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결산절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초보실무자분들을 위해서 '통장입력방법'을 실무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

 

 

법인통장 or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전산입력방법

 

1. 먼저 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에 해당 계좌(통장)의 거래처코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시는 경우 '거래처명'에 법인계좌뒷자리를 등록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거래처검색시 도움이 됨)

 

예시 : [거래처코드(98000) 거래처명 : 법인(852769)]

 

2. 이제 거래처등록이 끝났으면 본문 사진의 상단부터 분개(회계처리)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12-22 외상매입금(소라상회) 5,500,000 / 보통예금(98000) 5,500,000

 

: 거래처명으로 인출된 금액은 보통 '외상매입금 or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024-12-23 보통예금(98000) 9,900,000 / 외상매출금(우산상회) 9,900,000 

 

: 거래처명으로 입금된 금액은 보통 '외상매출금 or 미수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024-12-24 가지급금(홍길동) 900,000 / 보통예금(98000) 900,000

 

: '이름'으로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 '대표이사 or 회사직원'인 경우 법인은 '가지급금'으로 기장하고, 개인사업자는 '현금'으로 기장합니다.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의 외상대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단, 가수금 잔액이 남아있으면 '가수금'을 먼저 없애줍니다.)

 

2024-12-24 보통예금(98000) 22,000,000 / 외상매출금(한마음상회) 22,000,000   

 

: 거래처명으로 입금된 금액은 보통 '외상매출금 or 미수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024-12-26 보통예금(98000) 300,000 / 가지급금(홍길동) 300,000

 

: '이름'으로 통장에서 입금되는 경우 '대표이사 or 회사직원'인 경우 법인은 '가지급금'으로 기장하고, 개인사업자는 '현금'으로 기장합니다.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의 외상대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단, 가지급금 잔액이 없으면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2024-12-29 복리후생비 36,000 / 보통예금(98000)  36,000

 

: 직원식대를 법인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보통예금에서 '즉시 경비'처리합니다. 

 

2024-12-30 사무용품비 15,500 / 보통예금(98000)  15,500

 

: 사무용품을 법인체크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보통예금에서 '즉시 경비'처리합니다.

 

2024-12-30 현금 1,000,000 / 보통예금(98000) 1,000,000

 

: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경우

1. 현금시제인출이면 '현금'계정을 사용합니다. 

2.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빌려간 돈이면 '가지급금'계정을 쓰고 '가수금'잔액이 남아있으면 가수금을 먼저 없애줍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계정을 사용합니다. 

 

2025-01-01 통신비 117,200 / 보통예금(98000)  117,200

 

: 전화요금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 위와 같이 즉시 경비처리하여도 되지만 통신비명세서를 세금계산서로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통신사에 남아있는 '미지급금' 잔액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2025-01-01 전력비 135,700 / 보통예금(98000)  135,700

 

: 전기요금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 위와 같이 즉시 경비처리하여도 되지만 전기요금명세서를 세금계산서로 입력한 경우에는 전력공사에 남아있는 '미지급금' 잔액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2025-01-03 외상매입금(온누리상회) 2,500,000 / 보통예금(98000) 2,500,000

 

: 거래처명으로 인출된 금액은 보통 '외상매입금 or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025-01-04 보통예금(98000) 40,000,000 / 외상매출금(둥지) 40,000,000

 

: 거래처명으로 입금된 금액은 보통 '외상매출금 or 미수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025-01-10 예수금(건강보험)         845,200 / 보통예금(98000) 1,675,300

                    복리후생비(건강보험) 830,100 /

 

: 건강보험료가 인출되었을 때는 건강보험(예수금)을 '거래처원장'에서 전월잔액을 먼저 조회하신 후에 잔액을 먼저 없애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위와 같이 경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025-01-10 예수금(국민연금)         1,651,000  /보통예금(98000) 3,275,680

                    세금과공과(국민연금) 1,624,680  /

 

: 국민연금이 인출되었을 때는 국민연금(예수금)을 '거래처원장'에서 전월잔액을 먼저 조회하신 후에 잔액을 먼저 없애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위와 같이 경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025-01-10 예수금(고용보험)          113,200  /  보통예금(98000) 455,370

                    복리후생비(고용보험)  342,170  /

 

: 고용보험이 인출되었을 때는 고용보험(예수금)을 '거래처원장'에서 전월잔액을 먼저 조회하신 후에 잔액을 먼저 없애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위와 같이 경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025-01-10 미지급비용(급여) 45,723,000 / 보통예금(98000) 45,723,000

 

: 12월급여가 인출되었을 때에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미지급금' 계정은 다른 계정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미지급비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급여인출시 12월말에 잡아놓은 '미지급비용' 잔액과 인출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025-01-13 부가세예수금(세무서) 3,560,270 / 보통예금(98000) 3,560,270

 

: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직전연도'12월31일'에 계정별원장에 남아있는 '부가세예수금'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1월납부액은 직전연도 4/4분기 잔액이기때문)

 

2025-01-16 예수금(소득세등) 1,313,810 / 보통예금(98000) 1,313,810

 

: 1월에 원천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12월31일' 거래처원장(코드:소득세등)에 남아있는 '예수금(소득세)'잔액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2025-01-25 미지급금(신한카드) 4,573,280 / 보통예금(98000) 4,573,280

 

: 카드대금이 인출된 경우 보통 '미지급금 or 미지급비용'등으로 전월에 남아있는 '미지급급(신한카드)'잔액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법인통장(사업용계좌) 입력시 주의사항

 

1. 법인통장 및 사업용계좌의 거래는 대부분 '자산, 부채'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통장은 물론 상대계정에도 '거래처코드'를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거래처원장 및 계정별원장을 검토하여 '회계오류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 또는 수익으로 처리한 계정에는 거래처코드 기재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 통신비, 잡이익 등)

 

2. 법인통장 입력이 끝났으면 법인통장의 실잔액이 전산에 입력된 '보통예금(98000)'의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처원장(보통예금:98000)을 조회하셔서 오류기재한 금액을 하나씩 찾아보신 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최종잔액이 13,929,525원인데 이 금액이 보통예금(98000) 거래처원장의 잔액과 일치해야 함)

 

3. 카드명세서나 인건비(급여대장)를 입력하지 않고 법인통장을 입력하면 거래처원장 조회시 해당 계정에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입력하면 상계가 되긴하지만 가급적 통장입력 전에 미리 해두시는게 수월합니다. 급여의 경우 예수금이 잡혀 있지 않으면 통장에서 4대보험료 인출시 분개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급여대장을 보고 분개해야 함)

 

법인결산관련하여 '법인결산리스트' 및 '기장순서'을 포스팅 해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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