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설명 및 절세방안Tip

by 라이프트리12 2025. 1. 16.

 

 

이제 다음달 2월이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기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리라 예상되네요. 2025년 2월에 있을 '연말정산'은 2024년1~12월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이를 세법적인 용어로 '2024년 귀속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5년1월1일이 되면 이미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데이터는 이미 마감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24년 귀속분에 대해서 따로 연말정산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달 2월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서류를 잘 챙기시는 것외에는 '절세'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연말정산 절세Tip'은 다음해(2026.2)있을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팁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6년 2월에 있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를 하셔야 내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어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그 때에는 많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적공제(소득공제)

 

인적공제란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 1명당 1,500,000만원씩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추가로 1,000,000원을 공제해주고 경로우대자(70세이상)가 있으면 이 또한 1명당 1,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즉 70세 이상이신 아버지가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500,000 + 1,000,000 + 1,000,000 = 4,500,000 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총급여-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 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소득공제 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되는 부분은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지만 이것은 근로자 본인이 절세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으신 분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Tip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불입액(소득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제외) 불입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마찬가지로 별다른 절세Tip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온 데이터대로 정확하게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3.주택마련저축액(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액이란?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공제신청 : 별도의 절차없음.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본인명의)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한도 : 300만원 

-계산식 :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

-절제Tip :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불입액이 750만원이면 최대한도(750*40%=300)까지 공제가능. 

 

 

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란 ?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 :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외 100㎡이 )

-공제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출기관 발급증명서

-신청기간 : 연말정산 기간내(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대원이 대신 신청가능.)

-공제한도 : 400만원

-계산식 : 원리금 상환액의 40%

-절세Tip :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40%=4,000,000원)까지만 공제가능.

 

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낸 이자를 말합니다. 

 

-조건 :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금의 순수 이자상환액(원리금은 제외) , 대출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안에 실행한 대출. 구입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실거래가가 아닌 주택평가기준액),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세대주 or 1주택 세대(세대원이 근로자인 경우 세대원이 신청 및 공제가능)

-공제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이자상환증명서(은행발급)

-신청기간 : 연말정산 기간내(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대원이 대신 신청가능.)

-공제한도 : 1.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 상환 : 2,000만원

                   2.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 : 1,800만원 (1개만 해당)

                   3. 그 외 : 대출기간 10년이상(600만원), 대출기간15년이상(1,000만원), 대출기간 30년이상(1,500만원)

 

: 주택마련저축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위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계산식 : 이자상환액 전액(소득공제 한도내)

-절세Tip : 공제한도(2,000만원)가 가장 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형태의 대출을 받기.

 

6.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란 ? 연간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자화폐결재'의 총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건 : 본인 or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카드사용액'

-공제한도 : 450만원~6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달라짐)

-계산식 : '총급여 * 25%'를 초과한 신용카드사용액 中 신용카드(15%), 직불카드(30%),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사용액(각각40%)

-절세Tip : 먼저 신용카드사용총액(기본대상자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안넘어갈 것같으면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신용지출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의료비공제(특별세액공제)

 

의료비공제란 ? 근로자 본인 or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 가능)

 

-조건 : 본인 or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 근로자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7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 : '총급여 *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금액이 아닌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절세Tip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서류제출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꼼꼼하게 취합을 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교육비공제(특별세액공제)

 

교육비공제란 ? 근로자 본인 or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된 교육비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 : 본인 or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

-공제한도 : 본인(or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한도없음

                   취학전 아동, 초등,중등,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계산식 :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절세 Tip :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9.기부금공제(특별세액공제)

 

기부금공제란 ? 국가에서 정한 특정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공제_다운로드_자동계산프로그램(엑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공제_다운로드_자동계산프로그램(엑셀)

다음달 2월은 근로소득자분들의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이 중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및 기부금공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엑셀서식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연봉과 기부금

army0314.tistory.com

 

-절세Tip : 각 기부금의 한도액까지만 기부하시는 것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등)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10.보험료공제(특별세액공제)

 

보험료공제란 ? 보장성 보험료로 불입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불가.

 

-조건 : 연간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공제한도 : 100만원 한도.

-계산식 : 일반보장성 보험료 불입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불입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절세 Tip : 불입액의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1.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이란 ? 청년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연령계산기 포함)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연령계산기 포함)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늘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army0314.tistory.com

 

절세Tip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연봉이 올라갈수록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요건을 확인하신 후 최대한 늦게 신청하시는 것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12.월세액 공제(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란? 연간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시 본인 or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계약.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공제한도 : 1천만원

-계산식 : 총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 - 월세액의 17%를 세액에서 공제

               총급여 5,5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회사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서류

-절세Tip : 공제한도 1천만원을 고려하여 계약.

 

13.자녀공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 8세~20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인원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조건 : '8~20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기본공제 대상자)

-공제한도 : 없음.

-계산식 : 1명 - 25만원, 2명 - 55만원, 3명 - 95만원 (이후 1명 추가될 때마다 40만원을 추가세액공제)

-절세Tip : -

 

14.결혼공제(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란? 당해연도(연말정산 귀속연도)에 결혼한 부부에 대해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조건 : 연말정산 귀속 당해연도(올해의 경우 2024.1.1~2024.12.31)에 결혼을 한 경우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공제한도 : 생애1회만 공제(즉 재혼은 안됨)

-계산식 : 부부의 경우 1명당 50만원씩 * 2명 = 1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

-절세Tip : -

 

홈택스 바로가기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서식'을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대략적인 '환급세액 및 추징세액'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편리한 세금계산 엑셀서식_Download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