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및 회계실무에 있어 가끔씩은 세금계산서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세무서식은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Excel'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식을 만들 때 필요한 '엑셀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ROUNDDOWN' 함수
보통 세금은 '원단위'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 이를 '절사'하게 됩니다. 즉 세금이 1,560,229원이 나왔다면 끝자리 '9'원은 '0'으로 절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ROUNDDOWN' 함수를 사용하여 절사를 할 수 있습니다.
=ROUNDDOWN(A1,-1)
위와 같이 함수를 넣으면 산출세액이 산출된 셀값을 'A1'이라 가정했을 때 '원단위가 절사'되어 표시되게 됩니다.
2.'MIN' 함수
각 세금은 '공제한도'가 대부분 걸려있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MIN'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납입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세액이 45만원(한도300만원 * 15%)를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MIN(450000,A1*15%)
위와 같이 함수를 넣으면 셀값(A1*15%)이 '4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셀값은 '45만원'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3. 'IF' 함수
'IF'함수는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현행세법상 '누진공제 및 누진세율'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즉 IF는 '만약'이라는 뜻으로 '만약 ~~하면 이 값을 반영해라'는 명령어수식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소액의 세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만약 999원이라면 계산된 금액은 '0원'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IF(A1<1000,0,ROUNDDOWN(A1,-1))
위와 같이 함수를 넣으면 셀값(A1:산출세액)이 1,000원보다 작으면 '0원'의 값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ROUNDDOWN은 '원단위절사'를 위해 함께 사용) IF함수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현행세법을 기준으로 'TXT'로 첨부하였으니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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