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청이 정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토지 및 주택이 과세대상)
-납부기한 : 매년 12.1~12.15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분납은 6개월안에 납부)
엑셀서식 및 사용설명서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여 제작한 '종합부동산세 엑셀서식'입니다. 사용중 오류가 있으시면 하단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업데이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업데이트일 : 2025.1.21)
-사용설명서
-프로그램 활용예시화면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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