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쯤 아마 연말정산서류를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텐데요. 2월중으로 연말정산이 끝나게 되면 회사로부터 정산된 소득세를 '환급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본인의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올바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연말정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였거나 회사의 프로그램 오류등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자료가 분실되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든 추징이든 본인의 세금이 올바르게 정산이 되었는지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홈택스에서 '2024년도 연말정산 계산기'로 자신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모두 입력한 후 환급액이 소득세 (-)1,000,000원, 주민세 (-)100,000원이 나왔다면 본인의 통장에도 1,100,000원이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환급액은 보통 다음달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기 때문에 통장에 딱 1,100,000원이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달의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와 주민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홈택스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세금과 전혀 상반되는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엉터리로 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재환급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 그냥 이렇게 연말정산이 되었구나'하고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결국 근로자 본인의 경제적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홈택스로 가셔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본인의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홈택스 다루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연말정산 엑셀서식'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서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를 보고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세금이 계산되어 나오더라구요. (서식 안에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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