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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공고일: 2025년 7월 16일 (수)
- 위치(주소):
- 공주월송3 행복주택: 충남 공주시 무령로 600-25 (입주개시: '17.11)
- 공주월송4 행복주택: 충남 공주시 무령로 550-39 (입주개시: '22.07)
- 공주금흥 행복주택: 충남 공주시 장기로 21-29 (입주개시: '23.03)
- 공급일정:
- 신청 접수 (인터넷 PC/모바일): 2025년 8월 7일 (목) 07:00 ~ 8월 7일 (목) 23:00
- 현장 접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 2025년 8월 7일 (목) 11:00 ~ 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 접수 장소: 충남 공주시 무령로 550-39, 공주월송4단지 관리사무소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9월 5일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2025년 9월 5일 (금) ~ 9월 12일 (금) (9월 12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 주소: [32585]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LH 충남북부권 주거복지지사 공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당첨자 발표: 2025년 12월 5일 (금) 17:00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계약체결: 개별 통보
- 공급계획: 총 14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주월송3: 22A형(대학생/청년) 40호, 36A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40호
- 공주월송4: 24형(대학생/청년) 30호
- 공주금흥: 21형(대학생/청년) 20호, 26B형(고령자) 10호
- 22A형(공주월송3) 및 21형(공주금흥) 대학생/청년 계층 주택에는 책상,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2구)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입주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7월 16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대학생 계층:
- 자격: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또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득: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순위: 공주시 또는 연접지역(대전, 세종, 천안, 아산, 계룡, 논산, 부여, 청양, 예산)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가 1순위, 충청남도 내 1순위 외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 청년 계층:
- 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소득 종사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세대원인 경우 본인 기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순위: 공주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가 1순위, 충청남도 내 1순위 외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인 가구는 110%, 맞벌이 2인 가구는 130% 이하)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공주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가 1순위, 충청남도 내 1순위 외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 고령자:
- 자격: 만 65세 이상(1960년 7월 15일 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 계층에 따라 상이합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 전환 시 이율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 시 3.5%가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 공주월송3:
- 22A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7,000,000원
- 22A형(청년 소득有): 18,000,000원
- 36A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920,000원
- 공주월송4:
- 24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9,176,000원
- 24형(청년 소득有): 20,304,000원
- 공주금흥:
- 21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5,198,000원
- 21형(청년 소득有): 16,092,000원
- 26B형(고령자): 20,558,000원
- 44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37,120,000원
- 공주월송3:
- 월 임대료:
- 공주월송3:
- 22A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02,000원
- 22A형(청년 소득有): 108,000원
- 36A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185,520원
- 공주월송4:
- 24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15,050원
- 24형(청년 소득有): 121,820원
- 공주금흥:
- 21형(대학생/청년 소득無): 91,180원
- 21형(청년 소득有): 96,550원
- 26B형(고령자): 123,340원
- 44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222,720원
- 공주월송3:




청약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수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장소는 공주월송4단지 관리사무소 내 컬쳐센터(충남 공주시 무령로 550-39)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 입주자격 유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위약금 발생: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변경 통보: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LH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입니다.
- 자동차 보유 기준: 자동차 가액 3,80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차량 등록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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