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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2025 LH 충남 공주 행복주택 모집공고 요약

by 라이프트리12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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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공고일: 2025년 7월 16일 (수)
  • 위치(주소):
    • 공주월송3 행복주택: 충남 공주시 무령로 600-25 (입주개시: '17.11)
    • 공주월송4 행복주택: 충남 공주시 무령로 550-39 (입주개시: '22.07)
    • 공주금흥 행복주택: 충남 공주시 장기로 21-29 (입주개시: '23.03)
  • 공급일정:
    • 신청 접수 (인터넷 PC/모바일): 2025년 8월 7일 (목) 07:00 ~ 8월 7일 (목) 23:00
    • 현장 접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 2025년 8월 7일 (목) 11:00 ~ 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 접수 장소: 충남 공주시 무령로 550-39, 공주월송4단지 관리사무소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9월 5일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2025년 9월 5일 (금) ~ 9월 12일 (금) (9월 12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 주소: [32585]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LH 충남북부권 주거복지지사 공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당첨자 발표: 2025년 12월 5일 (금) 17:00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계약체결: 개별 통보
  • 공급계획: 총 14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주월송3: 22A형(대학생/청년) 40호, 36A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40호
    • 공주월송4: 24형(대학생/청년) 30호
    • 공주금흥: 21형(대학생/청년) 20호, 26B형(고령자) 10호
    • 22A형(공주월송3) 및 21형(공주금흥) 대학생/청년 계층 주택에는 책상,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2구)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출처 : LH청약플러스

입주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7월 16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대학생 계층:
    • 자격: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또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득: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순위: 공주시 또는 연접지역(대전, 세종, 천안, 아산, 계룡, 논산, 부여, 청양, 예산)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가 1순위, 충청남도 내 1순위 외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 청년 계층:
    • 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소득 종사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세대원인 경우 본인 기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순위: 공주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가 1순위, 충청남도 내 1순위 외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인 가구는 110%, 맞벌이 2인 가구는 130% 이하)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공주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가 1순위, 충청남도 내 1순위 외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 고령자:
    • 자격: 만 65세 이상(1960년 7월 15일 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 계층에 따라 상이합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 전환 시 이율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 시 3.5%가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 공주월송3:
      • 22A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7,000,000원
      • 22A형(청년 소득有): 18,000,000원
      • 36A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920,000원
    • 공주월송4:
      • 24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9,176,000원
      • 24형(청년 소득有): 20,304,000원
    • 공주금흥:
      • 21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5,198,000원
      • 21형(청년 소득有): 16,092,000원
      • 26B형(고령자): 20,558,000원
      • 44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37,120,000원
  • 월 임대료:
    • 공주월송3:
      • 22A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02,000원
      • 22A형(청년 소득有): 108,000원
      • 36A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185,520원
    • 공주월송4:
      • 24형(대학생/청년 소득無): 115,050원
      • 24형(청년 소득有): 121,820원
    • 공주금흥:
      • 21형(대학생/청년 소득無): 91,180원
      • 21형(청년 소득有): 96,550원
      • 26B형(고령자): 123,340원
      • 44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 222,720원

출처 :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수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장소는 공주월송4단지 관리사무소 내 컬쳐센터(충남 공주시 무령로 550-39)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 입주자격 유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위약금 발생: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변경 통보: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LH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입니다.
  • 자동차 보유 기준: 자동차 가액 3,80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차량 등록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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