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2025 LH 경기 시흥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 요약

by 라이프트리12 2025. 8. 6.
반응형

모집내용

  • 공고일: 2025년 7월 31일 (목)
  • 위치(주소): 시흥장현 25단지(A8블록) 시흥시 시청로 79(장현동) (시흥능곡역 1번출구 도보 470m)
  • 공급일정:
    • 신청 접수 (인터넷 PC/모바일): 2025년 8월 11일 (월) 10:00 ~ 8월 13일 (수) 16:00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8월 22일 (금) 14: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2025년 8월 26일 (화) ~ 9월 1일 (월) (9월 1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2025년 12월 19일 (금) 14:00 이후
    • 계약체결: 개별 통보
  • 공급계획: 총 6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55A형 40호, 55B형 20호가 포함됩니다.

출처 : LH청약플러스

입주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7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인 가구는 110%, 맞벌이 2인 가구는 130% 이하)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시흥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가 1순위, 그 외 수도권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급형별에 따라 상이합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 전환 시 이율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 시 3.5%가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 55A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7,928,000원 (계약금 4,396,400원)
    • 55B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7,992,000원 (계약금 4,399,600원)
  • 월 임대료:
    • 55A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88,340원
    • 55B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88,630원

출처 :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수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경인성빌딩 3층)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입주자격 유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위약금 발생: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변경 통보: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LH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대 거주 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입니다.
  • 자동차 보유 기준: 자동차 가액 3,80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단지 특성: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제한(2.1m)이 있으며,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