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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공고일: 2025년 7월 31일 (목)
- 위치(주소): 시흥장현 25단지(A8블록) 시흥시 시청로 79(장현동) (시흥능곡역 1번출구 도보 470m)
- 공급일정:
- 신청 접수 (인터넷 PC/모바일): 2025년 8월 11일 (월) 10:00 ~ 8월 13일 (수) 16:00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8월 22일 (금) 14: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2025년 8월 26일 (화) ~ 9월 1일 (월) (9월 1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2025년 12월 19일 (금) 14:00 이후
- 계약체결: 개별 통보
- 공급계획: 총 6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55A형 40호, 55B형 20호가 포함됩니다.

입주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7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인 가구는 110%, 맞벌이 2인 가구는 130% 이하)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시흥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가 1순위, 그 외 수도권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급형별에 따라 상이합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 전환 시 이율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 시 3.5%가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 55A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7,928,000원 (계약금 4,396,400원)
- 55B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7,992,000원 (계약금 4,399,600원)
- 월 임대료:
- 55A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88,340원
- 55B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88,630원


청약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수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경인성빌딩 3층)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입주자격 유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위약금 발생: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변경 통보: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LH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대 거주 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입니다.
- 자동차 보유 기준: 자동차 가액 3,80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단지 특성: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제한(2.1m)이 있으며,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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