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구조
퇴직금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개월급여 * 근속연수 = 퇴직금'가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퇴직일 전 3개월간 근속일수 = 일평균임금
2. 연간상여금월환산액 : 연간총상여금 / 12개월 = 월상여금
3. (일평균임금 * 30일 + 상여금월환산액) * 근속일수/365 = 퇴직금
예를 들어 2년동안 근속 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전 3개월(91일)의 급여가 7,500,000원이고 연간상여금이 5,000,000원 이라 가정했을 때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
1. 일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원
2. 연간상여금월환산액 : 5,000,000 / 12개월 = 416,666원
3. (82,417원 * 30일 + 416,666) * 730/365 = 5,778,352원(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마지막급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제율이 상당히 크게 세금이 타소득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퇴직금이 1억원(근속연수20년)이라 했을 때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퇴직소득세의 10%'이므로 '11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납부세액은 '1,120,000 + 112,000 = 1,232,000원' 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자동계산_엑셀서식
사용설명서
[설명1]
[설명2]
반드시 '업무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서식에 오류가 있을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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