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稅法)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을 뜻합니다.
총급여가 5,000,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3,500,000원입니다. 즉 근로소득에서는 이 '근로소득공제'가 '필요경비'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는 '연금소득공제'가 '필요경비'와 같은 역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소득유형에 따른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결정이 됩니다.
즉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공제 or 필요경비'를 제하기 전의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법(稅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산출된 금액을 뜻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소득의 유형별로 '소득금액'의 계산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3.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4.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즉 세법에서는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서로간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실무사례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 ]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 및 종합합산과세' 이 두가지 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00만원이 자기가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4년도 중에 연간기타소득이 6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본인의 통장으로는 세금(528,000원)을 제외하고 6,000,000 - 528,000 = 5,472,000원 이 입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을 필요경비율(기본60%)을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
6,000,000 - 3,600,000(600만원*60%) = 2,400,000원이 됩니다.
즉 '기타소득' 6,000,000원 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400,000원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소득금액'을 통장으로 받은 금액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 ]
연말정산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총급여'는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개월만 일하고 중도퇴사를 하고 급여를 매달 200만원(세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총급여는 2,000,000 * 2개월 = 4,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70%)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
4,000,000 - 2,800,000(400만원*70%) = 1,2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총급여)는 4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의 판단은 근로소득금액을 무시하고 '근로소득(총급여)'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또 연말정산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즉 통장으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소득 - (소득공제 or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을 기준으로 100만원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소득'과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연말정산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개념(기본공제대상자)
편리한 세금계산 엑셀서식_Download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요건(나이,소득,장애여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즉 특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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