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급받는 경우에 수급연령(올해기준 만61세)에 도달한 5년이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금소득의 일부를 감액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지정해주는데 이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아래와 같이 연금지급액에서 감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4년 평균소득월액 : 2,989,237원)
-100만원미만 : 5% 감액
-100만원~200만원미만 : 50,000 + 100만원 초과한 금액의 10%
-200만원~300만원미만 : 150,000 + 200만원 초과한 금액의 15%
-300만원~400만원미만 : 300,000 + 300만원 초과한 금액의 20%
-400만원이상 초과시 : 500,000 + 400만원 초과한 금액의 25%
[계산사례]
예를 들어 국민연금수급전 3년 평균소득월액이 5,000,000만원이라 가정했을 경우 여기서 공단에서 지정한 A값(2,989,237원)을 차감하면 5,000,000 - 2,989,237 = 2,010,763원이 '초과액'이 됩니다.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구간의 감액산식을 적용해보면 : 150,000 + [(2,010,763 - 2,000,000)*15%] = 151,614원
이 국민연금지급액에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감액적용한도가 있는데 최초연금수급년도를 1년이라 했을 때 1년차 감액한도는 50%, 2년차 감액한도는 40%, 3년차 감액한도는 30%, 4년차 감액한도는 20%, 5년차 감액한도는 10%입니다. 6년차 이후부터는 소득발생유무와 상관없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전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사례]
국민연금수령액이 1,000,000만원인 경우 : 1년차 감액한도 (500,000), 2년차 감액한도 (400,000), 3년차 감액한도 (300,000), 4년차 감액한도(200,000), 5년차 감액한도(100,000)이 됩니다.
노령연금감액_모의계산기
사용설명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서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정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소득 세금과 Gross-up(그로스업)에 대한 이해 (6) | 2025.03.01 |
---|---|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역산방법 (9) | 2025.02.27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자동계산_엑셀서식Download (1) | 2025.02.25 |
무료엑셀서식(원천세 & 급여등 세금계산)_다운로드_모음Zip (0) | 2025.02.25 |
원천세 신고에 대한 설명 및 세금계산_엑셀서식Download (0)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