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늘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29세~34세까지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았었고 직접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이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방법
1. 먼저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은 '군 복무 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먼저 '병적증명서'(가까운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인터넷발급가능)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본인의 나이가 35세인 경우에 군 복무를 2년정도 하였다면 35세-2년 = '33세'로 적용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적용)
2. 병적증명서를 띠셨다면 아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작성방법(사진 참조)
4. 연령을 계산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없이 아래 파일을 참조하여 그대로 입력 후에 나온 날짜를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5. 재직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할 세무서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관할 세무서에서는 명세서를 받은 후 감면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 줍니다.)
7.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경우 '감면받는 방법' : 부득이한 사유로 감면한 신청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에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모두 입력하시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산출세액에 자신의 '감면률(70% or 90%)' 를 계산하여 '조특법30조'란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8. 끝으로 '청년 중소기업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소득공제 자료(보험료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등등)가 부족하신 분들은 필히 신청하시어 '감면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립니다. 실질적으로 감면률을 70%,90%이지만 실무상 '추가기타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실무상 거의 100%가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END-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세액 모의자동계산 프로그램_엑셀
'유용한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드센스 수익 왜 세금을 두번 내야 할까? (43) | 2024.11.29 |
---|---|
세무회계실무_'개인사업자'(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2) | 2024.11.21 |
'부가가치세'의 개념 (1) | 2024.11.13 |
2024년 연말정산 –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받자~!! (7) | 2024.11.12 |
연말정산의 개념 (2)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