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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세금과 Gross-up(그로스업)에 대한 이해

by 라이프트리12 2025. 3. 1.

종합소득세등관련 엑셀서식_Download

 

배당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세법상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법인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증여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가지의 소득들이 존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마다 각 신고기간 맞추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배당소득은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법인)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배당소득은 주식 투자자에게 주요한 수익원 중 하나이며, 주식의 보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Gross-up이란?

  
배당은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이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주주들에게 그 일부를 나누어주게 되는데 이 때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2024년 순이익이 10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순이익이 10억원인 경우의 법인세는 :
 
1,000,000,000원 * 19% - 20,000,000원(누진공제) = 170,000,000원이 됩니다. 즉 A법인은 2024년 법인소득 10억에 대한 세금 1억7천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세를 차감한 8억 3천만원 중 1억을 B주주에게 배당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B주주는 이 1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또 납부를 해야하는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A법인의 법인세로 과세가 되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B개인의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생긴 제도가 바로 'Gross-up'이라는 제도입니다. 즉 B주주가 받았던 소득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의 금액으로 가산(Gross-up:10%)한 후에 다시 10%를 배당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죠. 현행세법상 이 가산율은 10%로 적용됩니다.  즉 B주주가 1억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 * 110% = 1억1천만원(Gross-up 배당금 = 법인세차감전 이익의 개념)
 
2) 배당세액공제 1억 * 10% = 1천만원(배당세액공제 =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개념)
 
즉 배당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B주주가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3) 종합과세 시 세액 : 2,000만원 * 14% + [(8,000만원 + 1,000만원 - 150만원(기본소득공제)] * 기본세율 = 280만원+1,512만원 (총 1,792만원)

 

4) 분리과세 시 세액 : 1억 * 14% * 기본세율 = (총1,400만원)

 

- 3번과 4번 중 큰금액이므로 B주주의 배당금 1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792만원(소득세) + 179만원(주민세) = 1,97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가져야 할 의문점은 법인은 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19%를 적용하여 납부했는데 왜 B주주의 배당소득세액공제는 10%밖에 안해주는 것인가? 입니다. 그것은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의 계산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평균이 되는 가산율을 10%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당소득세액공제

 
배당을 받았더라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배당금*10%)가 되지 않는 배당금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지만 해외법인은 법인세를 국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배당소득세액공제 자체가 국내법인이 국내에 세금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례]
 
1. 국내법인 배당소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주식 배당)
2. 국내펀드(공모 주식형 펀드 배당)
3. 비상장법인 배당 : 배당금 지급한 회사가 국내법인인 경우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1. 해외 배당소득:  애플,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 배당 
2. 채권형 펀드 배당 : 채권형 펀드에서 나온 이자수익
3. 리츠 배당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
 
위와같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하 VS 금융소득 2,000만원초과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하(세전)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지않고 분리과세(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소득세) + 1.4%(주민세) = 총15.4%가 됩니다. 2,000만원 이하 or 초과기준은 이자 or 배당소득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전 원금을 계산을 해보면 :
 
1. 100% - 15.4% = 84.6%
 
2. 배당소득 실수령액 or 이자소득 실수령액 / 84.6% = 세전 원금
 
만일 배당금으로 통장에 3천만원이 입금되었다면 '30,000,000 / 84.6 = 35,460,992'원이 '배당소득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2,000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외 건강보험료(6.99%)가 별도로 부과가 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1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천만원 초과분이 아닌 전체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6.99%)가 별도로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금융소득이 3,000만원인경우 건강보험료
 
1) 직장인가입자 : 1,000만원(2,000만원 초과분) * 6.99% = 699,000원
2) 지역가입자 : 3,000만원(1,000만원 초과시 전체) * 6.99% = 2,09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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