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1일~3월31일까지는 12월말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법인결산이 끝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서 당해연도(2024) 법인의 '당기순이익 or 당기순손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이 확정된 후 법인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 세무조정(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4] (-)이월결손금
[5] (-)비과세소득
[6] (-)소득공제
[7]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산출세액
[8] (-) 세액공제 세액감면
[9] (+) 가산세
[10]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11] (-)기납부세액
[12] 납부할 세액
위 법인세 계산구조에서 장부상에 반영해야 할 금액은 '[11]번 + [12]번' 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8월1일~31일에 법인세 중갑예납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예납한 세금이 [11]번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간예납 및 법인세를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법인은 2024년 8월 31일에 법인세 중간예납 5,383,200원을 예금으로 납부하였다.
[회계처리] 선납세금(or 선납법인세) 5,383,200원 / 보통예금 5,383,200원
A법인은 2025년 3월에 결산진행결과 법인세 납부액[12번]은 15,689,700원으로 결정되었다.
[잘못된 회계처리] 법인세등 15,689,700원 / 미지급세금 15,689,700원
[올바른 회계처리] 법인세등 21,072,900원 / 선납세금(or 선납법인세) 5,383,200원
/ 미지급세금 15,689,700원
즉 법인세를 장부에 반영할 때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지 않으면 '중갑예납했던 선납세금은 계속적으로 장부에 잔액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장부에 반영할 때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 + 납부할세액 = 장부에 반영할 법인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할 때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즉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장부에 반영된 법인세가 21,072,900원이라면 [2]번의 세무조정시 21,072,900원은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기타사외유출' 처분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장부에 21,072,900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다가 다시 세무조정시 21,072,900을 비용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표준금액의 줄임말)'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장부에 잘못 반영하게 되면 '세무조정 순환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를 30,000,000만원으로 장부에 반영한 경우 회계처리는
법인세등 30,000,000 / 선납세금 5,383,200원
/ 미지급세금 24,616,800원 으로 미지급세금이 '24,616,800 - 15,689,700 = 8,927,1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8,927,100원에 대해서 또 다시 세무조정을 해야하는 것이죠. 즉 이런 순환오류방지를 위해서 장부에 정확한 법인세를 반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이 끝난 후에 다시 장부상에 법인세를 반영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등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기납부세액[11번]+납부할세액[12번]'이라는 뜻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3월법인세 납부시까지 회계처리(분개)를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8월 법인세 중간예납 : 선납세금(or선납법인세) *** / 보통예금(or 현금) ***
2) 3월 법인세 장부반영 : 법인세등 *** / 선납세금(or선납법인세) ***
/ 미지급세금(or미지급비용) ***
3) 3월 법인세 납부시 : 미지급세금 *** / 보통예금(or현금) *** 이렇게 분개를 하면 원장상의 모든 잔액 '0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만약 법인세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등은 '기납부세액 +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장부에 반영(2025.3.31일자에 분개)하고 다음년도(2026.3월)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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