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세금정보

세무조사대상 과연 어떻게 선정될까?(개념글)

by 라이프트리12 2024. 12. 7.
반응형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누구나 다 세무조사를 받기는 싫으실 것입니다. 또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하죠. 저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대략 5년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주어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대상'이 되는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공/허위 거래 

 

보통 사업자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헌데 매출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반대로 매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율'이 크게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부가가치율 계산구조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 100 = 부가가치율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거의 비슷하게 지속이 되는데 부가가치율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등)'을 자료상으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내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상'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겠죠. 그 자료상이 세무조사대상이 되어 적발이 되면 그 '자료상'과 거래했던 사업장들은 모두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공/허위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보존기한'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년이었던 것 같네요. (일반적인 증빙서류 보존기한은 5년)  그렇기 때문에 가공/허위 거래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공/허위 거래로 조사를 받아 추징을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2. 업종별 소득율의 급격한 변동

 

여러 장부를 하다보면 업종별로 '소득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음식점의 경우 소득율이 '6~8%'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비용이 많이 들면 그만큼 음식가격이 비쌀 것이고 식자재비용이 저렴하다면 그만큼 음식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의 경우 결국 마진율이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각 업종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일단 '업종별 평균적인 소득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소득율이 갑자기 현저히 올라가거나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이 또한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저히 오른 경우는 과거에 매출누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과다한 경비 또는 가공경비를 넣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소득율 계산구조 : 당기순이익/수입금액(매출액) = 소득율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율'도 부가가치율과 같이 일정비율이 되게 하는 것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소득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공경비를 넣게 되면 추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세무대리인과 의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경비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실무상 부가가치율이 어느정도 일정하면 소득율도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이 잡히게 되고 거기에 '인건비,임차료,기타경비'를 추가하면 '소득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3. 세무대리인으로 인한 조사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이것은 맡겨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헌데 일부 세무대리인은 세금을 절세하는 방향이 아닌 가공경비를 많이 넣어 일부로 세금이 조금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우 좋아하겠죠. 일단 당장내야할 세금이 조금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헌데 세무대리인이 '업종별 소득율'을 무시하고 과다경비를 넣게 되면 그 세무대리인 자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했던 '사업장' 대부분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닌 사무실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결론] 세무조사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고려해가며 장부를 하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거나 매입이 크게 감소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회계장부가 깨끗하면 세금을 추가징수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실신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간 세무조사 면제권 머 이런거 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 ㅠㅠ)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