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식부기 의무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각 업종별로 현재 2024년의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연도 2023년도의 매출액이 위와 같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복식부기'라는 뜻은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차변? 대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생소하실거에요. 회계상의 모든 계정과목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이 5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쪼개면 여러 개의 계정과목이 나오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이 5가지 항목에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살짝 분개하는 방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소매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배달을 하기 위해 업소용 오토바이를 150만원 주고 구매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분개는 '(차변) 차량운반구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원 (대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차량운반구'는 '자산' 계정과목이고 '보통예금'도 '자산'계정과목이죠. 즉 동일한 자산계정과목 일지라도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를 나타내고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사업자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기장을 맡겨야만 하는 것이 현행세법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주 개인이 스스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하여 신고하면 국세청에서는 '무신고'로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무상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나 별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지난 글에 말씀드렸다시피 '간편장부(가계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에 기입되는 계정과목은 '수익과 비용' 밖에는 없습니다. 즉, '자산,부채,자본' 이 세개의 계정과목을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세금만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에 '자산,부채,자본'의 계정과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수익+비용) + 자산 + 부채 + 자본]
그렇다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장부에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세금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손익계정 즉 '수익과 비용' 만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할지라도 '간편장부_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그럼 아래 프로그램을 사용해셔서 대략적인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한번 산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은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간편장부대상자)'에서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4.12.16)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간편장부 대상자)_설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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