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즉 2024년도 수입금액기준이 아닌 2023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자신의 '2023년도 수입금액 기준(2024년 수입금액X)'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서 조회합니다.
2. 업종코드를 확인했으면 아래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실행합니다.(최종업데이트 : 2024.12.16)
3. 엑셀표 맨우측의 설명대로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자동계산'이라고 표시된 곳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세요.) 그럼 엑셀표 중간쯤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단'에 있는 초과누진세율표과 비교하여 자신의 세금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4. [실무적용사례]
-구두 제조업(업종코드: 192001)
-2024년 매출액(연간) : 270,000,000원
-원재료 매입액(가죽, 플라스틱 등 주요재화 매입비용) : 100,000,000원
-사업자 임대료(연간) : 24,000,000원
-인건비(연간) : 90,000,000원
-기준경비율(일반율) : 10.7%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 있음.(1명당 1,500,000원으로 총 3,000,000원을 공제)
-2024년 연간 국민연금불입액 : 2,000,000원
위 프로그램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어서 '간편장부 대상자' 계산 프로그램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ND-
'유용한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조사대상 과연 어떻게 선정될까?(개념글) (3) | 2024.12.07 |
---|---|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간편장부 대상자)_설명포함. (6) | 2024.12.03 |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단순경비율 대상자)_설명포함 (2) | 2024.12.02 |
애드센스 수익 사업자등록 꼭 해야할까? (세금폭탄) (6) | 2024.12.01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3.3%) 환급받는 방법 (2) | 202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