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세금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적정시기_세액자동계산 프로그램 첨부

by 인생폭망 2024. 12. 8.
반응형

개인사업을 하시다보면 사업이 잘 되어 '종합소득'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은 최대 49.5%(주민세 포함)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6.4%(주민세 포함)까지만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표준이라는 가정하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사업장의 과세표준이 얼마정도가 되었을 때 '법인전환'을 해야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세표준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차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1. 먼저 아래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합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4.12.1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간이계산기(참고용).xlsx
0.04MB

 

 

2. 위 엑셀서식의 '과세표준'란에 당해연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1면에 기재된 '과세표준'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3. 과세표준을 입력하셨으면 아래 사진의 '1번~4번' 순서대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확인합니다.

 

 

4. 아래는 종합소득세율표(초과누진세율)를 기준으로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계산한 내역입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입사업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9%'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억 이상인 경우 약 3배의 차이)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자신의 '당해연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정한 시기에 '법인 전환 시기'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식'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의뢰하고 계신 세무대리인 또는 기업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