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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간편장부 대상자)_설명포함.

by 인생폭망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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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현재는 2024년이기에 직전연도 수입금액(2023년)기준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컴퓨터등 전산데이터 기록이 어려웠을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소득과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곧 그 가계부가 바로 '간편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지정해 준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자가 직접 사업에 지출한 경비를 직접 장부를 만들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먼저 간편장부 대상자의 수입금액은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 으로 결정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장의 경우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됨.)

 

해당 연도의 매출이 정해졌으면 '필요경비'는 직접 가계부를 만들어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총계'를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이 때 반드시 가계부에 지출로 기재한 거래들에 대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영수증 등)'을 비취해 두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아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합니다.(최종업데이트 : 2024.12.16)

 

종합소득세 계산기_간편장부(참고용).xlsx
0.12MB

 

 

2. 엑셀표 맨우측의 설명대로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자동계산'이라고 표시된 곳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세요.) 그럼 엑셀표 중간쯤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단'에 있는 초과누진세율표과 비교하여 자신의 세금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실무적용사례]

 

-가전제품 소매업

-2024년 매출액(연간) : 290,000,000원

-사업용 중고차량 판매수입 : 4,000,000원

-상품 매입액(연간 가전제품 매입비용) : 80,000,000원

-사업관련 테이블,의자등 비품구입비용  :6,500,000원

-인건비(연간) : 100,000,000원 

-제세공과금(연간) : 375,000원

-임차료(연간) : 36,000,000원

-지급이자(연간) : 1,574,000원

-접대비(연간) : 10,000,000원

-감가상각비(연간) : 2,000,000원 (사업용 차량 감가상각)

-차량유지비(연간) : 3,370,000원

-지급수수료(연간) : 570,000원

-소모품비(연간) : 340,000원

-복리후생비(연간) : 4,700,000원

-운반비(연간) : 220,000원

-광고선전비(연간) : 9,560,000원

-여비교통비(연간) : 950,000원

-기타경비(연간) : 1,660,000원

 

[소득공제 사항]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2명이 있음.(1명당 1,500,000원으로 총 6,000,000원을 공제)

-2024년 연간 국민연금불입액 : 2,500,000원

 

 

4.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이월결손금 공제불가)

 

끝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차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라도 위의 '간편장부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장부상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 추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손익'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와는 '감면되는 세액'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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