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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애드센스 수익 사업자등록 꼭 해야할까? (세금폭탄)

by 인생폭망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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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나 블로그를 통하여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예상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와 하지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간 에드센스 수익이 300만원 이하인가? 300만원 초과인가?

 

: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1년간 에드센스 수익이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연3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에드센스 수익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번거롭게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없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심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애드센스 수입이 '$'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입금된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300만원이하'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례] 2024년도 6월30일에 1,000$입금, 2024년도 11월29일에 1,100$입금된 경우

 

 

- 1,000$ * 1389.2 (6월28일자 기준환율 : 30일자 기준환율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환율로 적용) = 1,389,200원

- 1,100$ * 1394.7 (11월29일자 기준환율) = 1,534,170원

- 1,389,200원 + 1,534,170원 = 2,923,370원 (연간수입)

 

위 사례의 경우 연간 에드센스 수입이 300만원이하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함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연간 에드센스 수익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연간 에드센스 수익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소규모사업자(연 700만원 이하)에 한하여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300만원 초과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 가산세가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법상 불이익'이죠. 

헌데 이 가산세가 대부분 '납부세액의 %'로 붙게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면 2가지의 가산세가 적용되게 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매출명세서(외화획득 증명서등)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미등록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는 총 4가지 입니다. 

 

1. 미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부가가치세) : 매출세액의 10%

2. 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부가가치세) : 미제출된 금액(공급가액)의 0.5%

3. 무신고 가산세(종합소득세) : 납부세액의 20%

4.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종합소득세)  : 총 수입금액(공급가액)의 0.5%

 

여기서 사업자 미등록상태로 에드센스 수입이 연간 '700만원이하'라고 가정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총 70,000원입니다. 에드센스 수입은 수출용역으로 '0%'(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경우 매출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인한 '외화획득증명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제출된 금액 '700만원 * 0.5% = 35,000원'의 가산세는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3번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계산구조가 납부할 세액의 20%이기 때문입니다.  4번의 경우는 세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700만원 * 0.5% = 35,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애드센스 연간수익이 7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

 

700만원 * 79.3%(광고대행업의 단순경비율/업종분류에 따라 64~86%정도 차등적용됨)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7,000,000원 * 79.3% = 5,551,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 계산식을 넣으면 '애드센스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으로 '7,000,000 - 5,551,000원 = 1,449,000원'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1인인적공제 '1,500,000원'을 차감하면 위 애드센스수익자의 과세표준은 1,449,000원 - 1,500,000원 = 0원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0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매출 7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0원' 이기때문에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는 '무신고 가산세' 또한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애드센스 수익이 700만원이하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7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고로 '연간수익 700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절차등의 세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폭탄'을 맞을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3. 애드센스 연간수입이 7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입금액별 예상되는 가산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애드센스 연간 수입이 7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대폭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입구간별 가산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납부세액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지연납부가산세 등'이 추가되게 됩니다. 지연납부가산세는 2025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일) 이후로 하루에 2.2/10,000원이 가산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2024년 귀속 납부세액 기준)

 

[사례] 종합소득세액 550,000원을 10일 늦게 납부한 경우 : 550,000 * 10일 * 2.2/10,000 = 1,210원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추가됨.

 

[수입금액별 예상 가산세]

 

 

애드센스 연간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즉 단순경비율이 아닌 '1.기준경비율, 2.간편장부, 3.복식부기의무자'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산세' 또한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위 사진에서 연간수입 1억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산세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직전연도 수입기준으로 '신고유형'을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이 1억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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