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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공고일: 2025년 8월 1일 (금)
- 위치(주소): 화성시 병점노을1로 14 (병점동 901) 행복주택 862호
- 공급일정:
- 신청 접수 (인터넷 PC/모바일): 2025년 8월 12일 (화) 10:00 ~ 8월 13일 (수) 17:00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현장 대행 접수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2025년 8월 12일 (화) ~ 8월 13일 (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8월 21일 (목) 14: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2025년 8월 22일 (금) ~ 8월 28일 (목) (8월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2025년 11월 14일 (금) 14:00 이후
- 계약체결: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통보
- 공급계획: 총 40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16A, 16B, 25A, 26A, 26A1(주거약자용), 36A, 44A형 등 다양한 면적과 주택형이 포함됩니다. (16A형 100호, 16B형 50호, 25A형 10호, 26A형 50호, 26A1형 40호, 36A형 70호, 44A형 80호)

입주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8월 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소득 및 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하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 대학생 계층:
- 자격: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또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득: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완화조건 120%~15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 수원, 용인, 오산, 평택)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가 1순위, 그 외 수도권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 청년 계층:
- 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소득 종사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 기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완화조건 120%~15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가 1순위, 그 외 수도권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완화조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완화조건 120%~15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30% 이하, 완화조건 140%~150% 이하)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가 1순위, 그 외 수도권 지역이 2순위, 그 외 지역이 3순위입니다.
- 고령자:
- 자격: 만 65세 이상(1960년 8월 1일 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완화조건 120%~15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해당 세대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별도 적용)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 계층에 따라 상이합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 전환 시 이율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 시 3.5%가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 16A/16B형 (대학생, 청년 소득無): 21,760,000원 (계약금 1,088,000원)
- 16A/16B형 (청년 소득有): 23,040,000원 (계약금 1,152,000원)
- 25A형 (청년 소득無): 34,000,000원 (계약금 1,700,000원)
- 25A형 (청년 소득有): 36,000,000원 (계약금 1,800,000원)
- 26A형 (청년 소득無): 35,700,000원 (계약금 1,785,000원)
- 26A형 (청년 소득有): 37,800,000원 (계약금 1,890,000원)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31,500,000원 (계약금 1,575,000원)
- 26A1형 (고령자): 39,900,000원 (계약금 1,995,000원)
- 36A형 (청년 소득無): 48,960,000원 (계약금 2,448,000원)
- 36A형 (청년 소득有): 51,840,000원 (계약금 2,592,000원)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7,600,000원 (계약금 2,880,000원)
- 36A형 (고령자): 54,720,000원 (계약금 2,736,000원)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800,000원 (계약금 3,540,000원)
- 월 임대료:
- 16A/16B형 (대학생, 청년 소득無): 94,290원
- 16A/16B형 (청년 소득有): 99,840원
- 25A형 (청년 소득無): 147,330원
- 25A형 (청년 소득有): 156,000원
- 26A형 (청년 소득無): 154,700원
- 26A형 (청년 소득有): 163,800원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136,500원
- 26A1형 (고령자): 172,900원
- 36A형 (청년 소득無): 212,160원
- 36A형 (청년 소득有): 224,640원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9,600원
- 36A형 (고령자): 237,120원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6,800원
청약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수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입주자격 유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완화에 따른 재계약: 완화된 소득 기준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 시 소득 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순위 소득 요건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이 1회 허용되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위약금 발생: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변경 통보: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LH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입니다.
- 자동차 등록: 자동차 가액 3,80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차량 등록 불가)
- 단지 특성: 군비행장 인접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 수원시 환경사업소 인접으로 인한 악취 발생 가능성, 지하주차장 출입 높이 제한, 층간 소음 발생 가능성 등 단지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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