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부미용업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기준)
피부미용업(피부관리실, 에스테틱 샵 운영 등)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로 회원권이나 프로그램 이용료, 화장품 판매 수입인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고객으로부터 받는 서비스 이용료, 제품 판매 수입 등 모든 형태의 수입은 사업 수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필요경비 계산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피부미용업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피부미용업 (피부관리실, 에스테틱 등)
- 업종코드: 930205
- 적용 단순경비율: 85.8%
예시 1: 연 수입 5,0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50,000,000원 × 85.8% = 42,900,000원
- 과세 대상 소득: 50,000,000원 - 42,900,000원 = 7,100,000원
예시 2: 연 수입 7,5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75,000,000원 × 85.8% = 64,350,000원
- 과세 대상 소득: 75,000,000원 - 64,350,000원 = 10,650,000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3. 피부미용업 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피부관리 프로그램 비용 외 화장품 판매 수입 등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페이셜 관리(클렌징, 보습, 미백, 안티에이징, 여드름 케어 등), 특수 관리(고급 앰플 관리, 특수 기기 관리, 필링 등) 서비스 이용료 외에도, 관리 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하는 화장품(앰플, 세럼, 크림, 마스크팩, 선크림 등), 미용 소모품이나 소형 미용기기 대여료(있는 경우), 회원권(정액권, 기간권, 횟수권) 판매 수입, 피부 상태 진단 및 상담료(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크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피부관리실(샵, 에스테틱) 임차료 및 관리비, 직원(피부관리사, 상담실장, 보조 인력 등) 급여 및 4대 보험료, 관리용 화장품(클렌저,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모델링팩, 각종 앰플 등) 및 고객 판매용 화장품 매입 비용, 미용기기(스티머, 고주파 관리기, 초음파 관리기, LED 마스크, 석션기 등)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광고선전비(온라인 블로그/SNS 마케팅, 전단지, 지역 커뮤니티 광고 등), 수도광열비, 베드 시트, 타월, 가운 등 소모품 세탁비 및 구입비 등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85.8%)보다 많다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저희 피부관리실은 1회 관리도 제공하지만, 주로 10회 또는 20회 등의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기간제 회원권(예: 6개월권, 연간 회원권) 형태로 많이 판매합니다. 이 경우 수입은 언제,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A. 패키지나 회원권 형태로 판매하여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회계 원칙적으로는 약속된 피부관리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될 때마다 해당 제공 분만큼의 수입을 인식하거나(용역제공기준), 계약 조건에 따라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 후 기간이 경과하거나 관리 횟수가 차감됨에 따라 해당 기간/횟수만큼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상 편의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총액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과의 계약 내용, 대금 수령 방식, 그리고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수입 인식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부관리 서비스 외에 고객에게 홈케어용 화장품(에센스, 영양크림, 재생크림, 선크림 등)을 추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판매로 인한 수입도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거죠?
A. 네, 그렇습니다. 주된 피부미용 서비스 제공 외에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마스크팩, 클렌징 제품 등)의 판매 수입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화장품을 매입하는 데 소요된 원가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장부 작성 시).
Q. 저희 샵에서 근무하는 피부관리사들이 기본급 외에 본인이 제공한 관리 서비스 제공 건수나 고객에게 판매한 화장품 실적에 따라 추가로 인센티브(수당)를 받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피부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및 업무 성과(관리 서비스 건수, 화장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수당)는 모두 사업장의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건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인건비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부관리사가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이는 인건비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장기 관리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저희 샵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후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A. 고객에게 환불해 준 금액(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제외)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수입으로 인식했던 금액 중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환불된 부분은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환불 약정이 명시된 계약서, 고객의 해지 요청서, 실제 환불금이 지급된 계좌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영업 외 수입)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별도로 신고 대상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의 달이 밝았습니다. 신고 전 예상 세액을 가늠해보고자 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사용 중이신 엑셀 기반의 세액 계산기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첨부된 종합소득세 계산 엑셀 서식을 활용하시면, 총수입금액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금액 및 세액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단순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참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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