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의업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기준)
장의업(장례식장 운영, 장의 관련 용역 제공, 장의용품 판매 등)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유가족에게 받는 장례비용 일체가 주 수입인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장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비용, 장의용품 판매 수입 등은 사업 수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필요경비 계산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장의업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장의사 (장례식장 운영, 장의 대행 등)
- 업종코드: 930301
- 적용 단순경비율: 75.2%
예시 1: 연 수입 1억 2,0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120,000,000원 × 75.2% = 90,240,000원
- 과세 대상 소득: 120,000,000원 - 90,240,000원 = 29,760,000원
예시 2: 연 수입 7,5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75,000,000원 × 75.2% = 56,400,000원
- 과세 대상 소득: 75,000,000원 - 56,400,000원 = 18,600,000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3. 장의업 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장의용품 판매, 시설 이용료 등 모든 수입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유가족으로부터 받는 장례 절차 진행 및 대행 수수료, 염습/입관 등 각종 용역 제공비,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빈소, 분향소, 안치실 등), 관/수의/유골함 등 장의용품 판매 수입, 운구 차량(리무진, 앰뷸런스) 이용료, 화장 또는 매장 대행 수수료 외에도, 제단 꽃 장식 판매 수입(자체 제작 또는 외부 구매 후 판매 시), 추모 영상 제작 서비스 비용,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음료 비용(장례식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크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장의용품(관, 수의, 유골함, 상복 등) 매입 원가, 장례식장 건물 임차료 또는 자가 건물인 경우 유지보수비 및 재산세, 운구 차량 구입비/유지비/유류비, 직원(장의 지도사, 염습 전문가, 시설 관리인, 조리 인력 등) 급여 및 4대 보험료, 각종 소모품비(향, 초, 위생용품, 사무용품 등), 광고선전비(온라인 광고, 지역 광고 등), 제휴 업체(화장장, 공원묘지, 납골당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75.2%)보다 많다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저희는 장례 서비스와 용품을 묶어 패키지 상품 형태로 주로 판매하는데, 이 패키지 금액 전체를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항목별로 나누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례 패키지 상품의 총 판매금액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부적으로 원가 관리를 위해 각 서비스나 용품별로 비용을 구분할 수는 있으나, 고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총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Q. 요즘 생전에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상조 서비스'와 유사하게, 저희 장례식장에서도 선불식 장례 계약을 통해 미리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미리 받은 돈은 언제 수입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A. 선불식 장례 계약으로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장례 서비스가 제공(완료)되었을 때 해당 용역 제공분의 수입을 인식합니다. 즉, 장례가 실제로 치러진 시점입니다. 다만, 선수금의 성격이나 계약 조건, 관련 법규(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상조업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수입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단에 사용되는 꽃이나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외부 전문 업체에 연결해주고 저희가 중간에서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장례식장의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장의사가 단순히 대금 전달 역할만 하고 실제 꽃이나 식사 제공의 주체가 외부 업체이며, 유가족이 이를 인지하고 외부 업체와 직접 계약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해당 외부 업체 용역 대금은 장의사의 수입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의사가 외부 업체의 용역을 포함하여 전체 장례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고 그 총괄적인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면 총액이 수입이 되고 외부 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장의사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만약 단순히 외부 업체를 알선해주고 그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 수수료만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계약 관계와 실제 거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Q. 장례 서비스 외에 관, 수의, 유골함 등 각종 장의용품을 유가족에게 별도로 판매하는데, 이 판매 수입도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거죠?
A. 네, 그렇습니다. 장의용품(예: 관, 수의, 유골함, 상복 대여 또는 판매, 기타 장례 관련 소모품 등) 판매로 인한 수입 역시 장의업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수입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용품을 매입하는 데 소요된 원가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장부 작성 시).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예상되는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는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엑셀 기반 계산 도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에 첨부된 종합소득세 계산 엑셀 서식을 활용하시면, 총수입금액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금액 및 세액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단순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참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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