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낚시장 운영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기준)
낚시장(유료 낚시터, 낚시 공원, 좌대 낚시터 등) 운영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입어료 외에 미끼 판매나 식당 운영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낚시터 입장료(입어료)뿐만 아니라 낚시용품 판매, 식음료 판매 등 낚시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대 수입은 사업 수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낚시장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낚시장 (유료 낚시터, 낚시 공원 등)
- 업종코드: 924914
- 적용 단순경비율: 88.7%
예시 1: 연 수입 9,0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90,000,000원 × 88.7% = 79,830,000원
- 과세 대상 소득: 90,000,000원 - 79,830,000원 = 10,170,000원
예시 2: 연 수입 6,5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65,000,000원 × 88.7% = 57,655,000원
- 과세 대상 소득: 65,000,000원 - 57,655,000원 = 7,345,000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3. 낚시장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입어료 외 미끼, 용품 판매, 부대시설 이용료 등 모든 수입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낚시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입어료), 좌대 이용료, 낚시 장비 대여료(낚싯대, 릴, 받침틀 등), 선박(보트) 대여료, 현장에서 판매하는 낚시 미끼(떡밥, 지렁이, 생미끼 등) 및 각종 채비, 낚시 관련 소모품 판매 수입, 시설 내 운영하는 매점이나 식당에서 발생하는 식음료 및 간식 판매 수입,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 수입(해당 법규 및 허가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주차료(별도 징수 시) 등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크다면 장부 작성을 고려해 보세요. 낚시터 부지 또는 수면의 임차료(또는 자가 소유 시 재산세 등), 어자원 조성 및 관리 비용(정기적인 치어 및 성어 방류 비용, 수질 정화 및 관리 비용 등), 물고기 사료 구입비, 낚시 좌대, 방갈로, 화장실, 휴게시설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비용, 안전 시설 관리 비용, 인건비(낚시터 관리인, 매점 직원, 청소 인력 등), 판매용 미끼 및 낚시용품 매입 비용, 수도광열비, 사업장 보험료 등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88.7%)보다 많다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저희 낚시터는 봄, 가을 성수기와 여름, 겨울 비수기의 수입 차이가 큰 편입니다. 연간 총수입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성수기 수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사업소득은 특정 계절이나 기간에 수입이 집중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절별 수입 변동과 관계없이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낚시터 입장료(입어료) 외에 현장에서 손님들에게 미끼나 간단한 낚시 채비(바늘, 찌, 봉돌 등)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판매 수입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낚시터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미끼, 떡밥, 낚시바늘, 찌, 봉돌 등 낚시용품 및 채비 판매 수입 역시 사업소득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을 외부에서 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장부를 작성할 경우 필요경비(매입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저희 낚시터에서는 정기적으로 낚시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비를 받거나, 특정 동호회나 단체에 낚시터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대관해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낚시 대회 개최를 통해 얻는 참가비 수입이나, 낚시터 시설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관료 역시 사업소득의 일부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낚시 대회 운영에 소요된 경비(상품 구입비, 홍보비 등)나 대관 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부 작성 시).
Q. 낚시터에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를 구입하여 방류하는데, 이 물고기 구입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손님들이 다 못 잡고 남는 고기도 많은데요.
A. 낚시터에 방류하는 물고기(치어, 성어 등) 구입 비용은 낚시터 운영을 위한 주요 경비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이 이미 법정 단순경비율(88.7%)에 따른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물고기 구입 비용은 '재료비', '매입원가' 또는 '어자원조성비'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잡지 못하고 남는 물고기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매출원가로 대응되지는 않으나, 낚시터 운영 및 고객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 비용의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산출해보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엑셀 형태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종합소득세 계산 엑셀 서식을 활용하시면, 총수입금액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금액 및 세액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단순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참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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