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 알선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기준)
유학 알선, 어학연수 중개 등 유학원 운영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학생에게 받는 수속료와 학교에서 받는 커미션이 주 수입원인데,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학생이나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모든 형태의 수수료 및 커미션은 사업 수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필요경비 계산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유학 알선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유학알선 (유학원, 어학연수 알선 등)
- 업종코드: 930915
- 적용 단순경비율: 85%
예시 1: 연 수입 7,0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5% = 5,950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5,950만원 = 1,050만원
예시 2: 연 수입 4,5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4,500만원 × 85% = 3,825만원
- 과세 대상 소득: 4,500만원 - 3,825만원 = 675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3. 유학원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수속료 외 관련 부가 서비스 수입도 꼼꼼히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들로부터 받는 유학/어학연수 수속 대행료, 비자 신청 대행 수수료, 학교 지원 대행료 외에도,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 모집의 대가로 받는 커미션(모집 수수료), 항공권 예약이나 유학생 보험 가입 대행을 통해 얻는 수수료, 현지 초기 정착 서비스 비용(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번역/공증 대행 수수료 등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크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직원 급여(4대 보험료 포함, 직원이 있는 경우),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유학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 운영비, 온라인/오프라인 광고선전비(포털 광고, SNS 마케팅, 홍보물 제작 비용 등), 해외 학교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비 및 접대비, 국제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비,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85%)보다 크다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저희 유학원은 학생에게 받는 수속료도 있고, 학생을 성공적으로 입학시키면 해외 학교로부터 학생 모집 커미션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저희 유학원의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생으로부터 직접 받는 각종 유학 수속 대행 수수료와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 유치의 대가로 받는 모집 커미션(Recruitment Commission)은 모두 유학 알선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전부 합산하여 유학원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학생이 개인 사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등의 이유로 유학을 취소하여 이미 받은 수속료 중 일부를 약관에 따라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에게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경우, 해당 환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환불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환불 약정이 명시된 계약서, 환불 요청서, 실제 환불한 계좌이체 내역 등)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 현지의 다른 유학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 정보를 공유하거나 현지 도착 후 서비스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다른 유학원(국내 또는 해외 소재)으로부터 학생 알선 등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귀사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귀사가 다른 유학원에 현지 서비스 등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지급수수료 항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간의 계약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Invoice), 실제 송금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Q. 학교 알선이라는 주된 업무 외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항공권 예약 대행, 유학생 보험 가입 대행, 현지 숙소 알선 등을 추가로 해주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도 유학원 수입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주된 유학 알선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 항공권 예약 대행, 유학생 보험 가입 대행, 현지 숙소 알선 중개, 초기 정착 가디언 서비스 등)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한다면, 이 역시 사업과 관련된 수입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매년 5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개인이 보유한 엑셀 기반의 간편 계산기를 통해 예상치를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종합소득세 계산 엑셀 서식을 활용하시면, 총수입금액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금액 및 세액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단순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참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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