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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점술업(930909)

by 라이프트리12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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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술업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기준)

점술업(사주, 타로, 신점, 작명, 관상, 수상 등)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주고 복채를 받는 형식인데, 이것도 다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상담 형태(대면, 온라인)나 대가 수령 방식(현금, 계좌이체)에 관계없이 점술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필요경비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점술업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점술업 (사주, 타로, 작명 등)
  • 업종코드: 930909
  • 적용 단순경비율: 61.5%

예시 1: 연 수입 4,0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4,000만원 × 61.5% = 2,460만원
  • 과세 대상 소득: 4,000만원 - 2,460만원 = 1,540만원

예시 2: 연 수입 2,2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2,200만원 × 61.5% = 1,353만원
  • 과세 대상 소득: 2,200만원 - 1,353만원 = 847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3. 점술가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상담료 외 부가적인 수입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사주, 타로, 신점 등의 기본 상담료, 작명료, 택일료 외에도, 온라인(전화, 화상, 이메일) 상담 수입, 관련 주제의 강의를 통해 얻는 강의료, 부적이나 개운을 위한 관련 물품 판매 수입, 고객이 감사의 뜻으로 상담료 외에 별도로 주는 금품(팁이나 사례금) 등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가 많다면 장부 작성을 고려해 보세요. 점술업의 단순경비율(61.5%)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소(철학관, 타로샵 등) 임차료 및 관리비, 전기세/수도세/통신비 등 공과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선전비(홈페이지 운영, 전단지 제작 등), 상담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새로운 타로카드, 역학 관련 전문 서적, 향이나 초 등 소모품), 관련 분야의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수강료 등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61.5%)보다 많다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저는 주로 사주풀이와 타로 카드 점을 함께 보고 있고, 가끔 요청에 따라 작명이나 이사 택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종류의 수입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점술업이라는 큰 사업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사주, 타로, 작명, 택일, 궁합 등)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입은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요즘은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나 카카오톡, 화상 통화 등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받은 상담료도 당연히 신고 대상인가요? 보통 계좌로 바로 입금받습니다.

A. 네,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방식(대면, 온라인, 전화, 채팅 등)이나 상담료를 지급받는 방식(현금 직접 수령, 계좌이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산 등)과 관계없이, 점술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은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상담 외에 고객에게 마음의 안정을 준다는 의미로 직접 만든 부적이나 관련 역학 서적, 명상 도구 등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품 판매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부적, 관련 서적, 크리스탈, 명상 도구 등의 물품 판매로 인한 수입 역시 사업소득의 일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외부에서 구매했거나 제작하는 데 비용이 들었다면, 그 매입 비용이나 제작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부 작성 시).

Q. 상담 결과에 매우 만족한 고객이 정해진 상담료 외에 별도로 감사의 의미로 봉투에 돈을 더 넣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팁이나 추가적인 사례금도 점술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앞두고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엑셀 시트 형태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세액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종합소득세 계산 엑셀 서식을 활용하시면, 총수입금액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금액 및 세액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단순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참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점술업_930909.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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