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사정인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 위촉 형태로 일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수입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손해사정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손해사정인
- 업종코드: 749904
- 적용 단순경비율: 73.6%
예시: 연 수입 3,5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2,576만원 (73.6%)
과세 대상 소득: 924만원
여기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3. 손해사정인을 위한 세무 팁
출장비나 실비 보전 수입도 신고 대상입니다
심사 수당, 출장 경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실비 보전이 아닌 이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검토 필요
업무 특성상 이동비용, 자격 유지비, 보험료 등 실제 지출이 많다면
실제 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손해사정인 수입이 회사에서 받은 게 아닌데도 사업소득인가요?
A. 네.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고 외부 위촉, 계약 형태로 일하며 수입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Q. 수입이 적고 1~2건밖에 없다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손해사정 수입은 사업소득이므로 연간 수입이 300만 원 이하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손해사정 업무 종사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계산기를 통해
수입과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 전 미리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손해사정인_749904.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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