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니저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유튜버, 강사 등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며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인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방식을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매니저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매니저
- 업종코드: 749911
- 적용 단순경비율: 80.7%
예시: 연 수입 4,1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3,308만7천원 (80.7%)
과세 대상 소득: 791만3천원
여기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3. 매니저를 위한 세무 팁
회사 소속이 아니면 전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엔터사, 광고주, 연예인 등과의 개인 계약 형태로 받은 수익은
전부 종합소득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수입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비, 통신비 등 실제 지출이 많다면 실제경비 방식도 검토
실비 지출이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신고가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계약서 없이 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계약서가 없어도 대가를 받고 일했다면 수입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스케줄 잡아주고 일정 관리만 했는데도 사업소득인가요?
A. 그렇습니다. 매니지먼트 전반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매니저 업종 종사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계산기를 활용하면
수입과 공제항목만 입력해도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정식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영상/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1) | 2025.05.06 |
---|---|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기타사업서비스업(749939) (0) | 2025.05.06 |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손해사정인(749904) (0) | 2025.05.06 |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기타광고서비스업(743005) (0) | 2025.05.06 |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사진처리업(749403) (0) | 202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