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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사업서비스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무지원, 현장업무보조, 각종 서비스 대행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유계약으로 일하고 한두 번만 수입이 있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수입이 발생했다면 단순경비율 방식을 활용하여
쉽게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기타사업서비스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기타사업서비스업
- 업종코드: 749939
- 적용 단순경비율: 79.8%
예시: 연 수입 3,2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2,553만6천원 (79.8%)
과세 대상 소득: 646만4천원
여기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3. 기타사업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세무 팁
한두 번의 수입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간헐적인 계약이나 단기 프로젝트에서 받은 수입도
모두 포함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지출이 많다면 실제경비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교통비, 기자재 구입비, 사무보조인건비 등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를 활용한 신고를 고려해보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소득이 적고 일회성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연 1회 수입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Q. 현금으로 받은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모든 현금 수입도 누락 없이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별도 기록을 해두면 향후 소득신고 시 편리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기타사업서비스업 종사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계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을 산출해주며,
신고 전 미리 확인해보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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