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소매/편의점(521992)

by 라이프트리12 2025. 5. 6.
반응형

1. 편의점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편의점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정산된 매출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가맹점 형태라도 편의점 매출은 전부 소득으로 간주되며,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간단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편의점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소매업 / 편의점
  • 업종코드: 521992
  • 적용 단순경비율: 93.7%

예시: 연 수입 4,1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3,841만7천원 (93.7%)
과세 대상 소득: 258만3천원

여기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3. 편의점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POS 매출 기준으로 정산하되, 부가 수입도 포함해야 합니다
본사 정산 외에도 택배 수수료, 유심판매, 현금 서비스 수수료 등
별도 발생하는 수입도 전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전기요금이 많다면 장부신고 고려
편의점 특성상 실제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많을 수 있어
경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신고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본사에서 정산된 금액 외에 현금만 받은 항목도 신고하나요?

A. 네. 현금으로 받은 담배 포인트, 쿠폰 수입, 제휴 서비스 수익
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입은 많은데 실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별개의 문제이며, 일정 수입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을 반영할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편의점 사업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엑셀 계산기를 통해
수입과 공제 항목 입력만으로 예상 세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꼭 미리 확인해보세요!

 

편의점_521992.xlsx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