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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사진처리업(749403)

by 라이프트리12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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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처리업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증명사진, 웨딩사진, 보정작업, 앨범 제작 등 사진처리 업무로 발생한 수입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간헐적으로 일한 것도 포함되나요?”
→ 네. 계약 형태나 수입 빈도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을 활용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2. 단순경비율로 사진처리업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사진처리업
  • 업종코드: 749403
  • 적용 단순경비율: 87.1%

예시: 연 수입 2,6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2,264만6천원 (87.1%)
과세 대상 소득: 335만4천원

여기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3. 사진처리업 종사자를 위한 세무 팁

사진촬영 외 편집·인화·출력 수입도 포함해야 합니다
실내외 촬영뿐 아니라 후보정, 인화, USB 전달 등으로 받은 비용
모두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계좌 또는 현금 관계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다면 장부신고 유리
카메라, 조명장비, 편집 프로그램 등 실제 지출이 크다면
단순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 기준으로 장부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스냅촬영 같은 일회성 행사 수입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촬영 1회라도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부 수입으로 봅니다.
반복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현금으로 받은 소액 작업들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현금 수입도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별도로 기록해 두면 향후 신고 시 편리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사진처리업 종사자도 쉽게 활용 가능한 엑셀 계산기를 통해
수입과 각종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실제 신고 전에 꼭 사용해보세요!

 

사진처리업_749403.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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