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초반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신고가 있고 언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 유형별로 어떤 신고를 어느 때 해야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년 단위로 정리하였고 다음년도도 신고기한은 거의 변동이 없으니 폐업전까지는 리사이클로 반복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1. 부가가치세 신고(1년 2회)
1기 신고 : 과세기간 2025.1.1~2025.6.30
신고 및 납부기한 2025.7.1 ~ 7.25 까지
2기 신고 : 과세기간 2025.7.1~2025.12.31
신고 및 납부기한 2026.1.1 ~ 1.25 까지
2. 원천징수 신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사례1] 1월급여를 1/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사례2] 1월급여를 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및 납부
[프리랜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 정규직 근로자와 합산하여 신고.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례1] 1월급여를 1/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사례2] 1월급여를 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1분기(1월~3월) : 4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2분기(4월~6월) : 7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3분기(7월~9월) : 10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10월~12월) : 다음해 1월말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기간 : 2025.1.1 ~ 2025.12.31
신고납부기한 : 2026.5.1~5.31 까지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1.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1년 1회)
과세기간 : 2025.1.1 ~ 2025.12.31
신고기한 : 2026.1.1 ~ 2.10 까지
2. 원천징수 신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사례1] 1월급여를 1/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사례2] 1월급여를 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및 납부
[프리랜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 정규직 근로자와 합산하여 신고.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례1] 1월급여를 1/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사례2] 1월급여를 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1분기(1월~3월) : 4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2분기(4월~6월) : 7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3분기(7월~9월) : 10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10월~12월) : 다음해 1월말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기간 : 2025.1.1 ~ 2025.12.31
신고납부기한 : 2026.5.1~5.31 까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1. 부가가치세 신고(1년 1회)
과세기간 : 2025.1.1 ~ 2025.12.31
신고 및 납부기한 : 2026.1.1 ~ 1.25 까지
2. 원천징수 신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사례1] 1월급여를 1/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사례2] 1월급여를 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및 납부
[프리랜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 정규직 근로자와 합산하여 신고.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례1] 1월급여를 1/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사례2] 1월급여를 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1분기(1월~3월) : 4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2분기(4월~6월) : 7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3분기(7월~9월) : 10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10월~12월) : 다음해 1월말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기간 : 2025.1.1 ~ 2025.12.31
신고납부기한 : 2026.5.1~5.31 까지
법인사업자
1. 부가가치세 신고(1년 4회)
1기 예정신고 : 과세기간 2025.1.1~2025.3.31
신고 및 납부기한 2025.4.1 ~ 4.25 까지
1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2025.4.1~2025.6.30
신고 및 납부기한 2025.7.1 ~ 7.25 까지
2기 예정신고 : 과세기간 2025.7.1~2025.9.30
신고 및 납부기한 2025.10.1 ~ 10.25 까지
2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2025.10.1~2025.12.31
신고 및 납부기한 2026.1.1 ~ 1.25 까지
2. 원천징수 신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사례1] 1월급여를 1/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사례2] 1월급여를 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및 납부
[프리랜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 정규직 근로자와 합산하여 신고.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례1] 1월급여를 1/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사례2] 1월급여를 2/5일에 지급하였을 경우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1분기(1월~3월) : 4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2분기(4월~6월) : 7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3분기(7월~9월) : 10월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10월~12월) : 다음해 1월말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3. 법인세 신고(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과세기간 : 2025.1.1~2025.6.30
신고 및 납부기한 : 2025.8.1~8.31 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 2025.1.1~2025.12.31
신고 및 납부기한 : 2026.3.1~3.31 까지
신고의 흐름
1. 부가가치세신고(일반/간이/법인),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반영된 '수입금액(매출액)'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때의 '수입금액'으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해당 신고자료를 토대로 5월초쯤 '종합소득세 안내공문'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 법인이 신고한 부가세는 3월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매출액)으로 반영됩니다.
2. 원천징수(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 등)로 신고된 인건비는 당해연도 결산시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결산에 '비용처리'를 하였을 경우 추후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는 매월신고가 원칙이지만 번거러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반기납'신청을 하여 6개월마다 1번씩 한꺼번에 인건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은 분기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모든 신고시 '신고마감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신고납부기한은 '법정공휴일 다음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신고마감일을 어겼을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모든 신고는 '과세자료'가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일용직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란? 해당 사업장의 기본사항만 입력한 후 나머지는 '공란'으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기신청시 원천징수 신고] : (1년2회)
1기 과세기간 : 2025.1.1 ~ 2025.6.30
신고 및 납부기한 : 2025.7.1 ~ 7.10 까지
2기 과세기간 : 2025.7.1 ~ 2025.12.31
신고 및 납부기한 : 2026.1.1 ~ 1.10 까지
-END-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공제_다운로드_자동계산프로그램(엑셀) (3) | 2025.01.12 |
---|---|
일일결산 현금시제 오류시 찾는 방법 (4) | 2025.01.11 |
무료엑셀서식(연말정산 등 세금계산)_다운로드_모음Zip (3) | 2025.01.09 |
2025연말정산 미리보기(계산기)_다운로드_엑셀서식포함 (0) | 2025.01.09 |
일용근로자 소득세(원천징수) 자동계산프로그램_엑셀_설명포함. (0) |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