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현행세법을 반영하여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먼저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계산식은 : '[(일급여 - 150,000) * 6%] * 45% = 소득세' 입니다.
: 여기서 나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위 산식으로 산출된 '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주민세)' 가 됩니다.
-이를 쉽게 약식으로 계산하면 '(일당-150,000) * 2.97% = 소득세+주민세' 가 됩니다.
1. 아래 프로그램은 '엑셀함수'를 반영하여 '일당(일급여)'만 입력하면 바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자동계산되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해 줍니다.
2. 반드시 '노란색 란'에만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나머지 셀에는 '함수'가 걸려 있습니다.
3. 프로그램활용 예시화면
4. 일용직 관련 국세청 서식입니다. 위 프로그램과 함께 작성하시면 신고서 작성이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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