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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공제_다운로드_자동계산프로그램(엑셀)

by 라이프트리12 2025. 1. 12.

편리한 세금계산 엑셀서식_Download

 

다음달 2월은 근로소득자분들의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이 중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및 기부금공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엑셀서식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연봉과 기부금만 입력하면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여 공제가능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각 정당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원이하'는 전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1천만원'은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로 적용이 됩니다. 

 

[절세Tip]  10만원까지가 '전액공제'이므로 연말정산공제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라면 1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원이하'는 전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의 공제율로 적용이 됩니다. 

 

[절세Tip]  10만원까지가 '전액공제'이므로 연말정산공제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라면 1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특례 기부금은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며 근로소득금액 계산식은 :

 

'총급여(연봉)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입니다. 

 

공제세액 계산식은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을 '각 공제한도'까지 합산한 후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는 30%, '3천만원초과~'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30%'입니다. 

 

공제세액 계산식은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을 '각 공제한도'까지 합산한 후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는 30%, '3천만원초과~'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절세Tip]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이므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이라면 공제한도까지만 기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예 : 근로소득금액이 20,000,000원일때 한도는 6,000,000원(근로소득금액의 30%)이므로 6,000,000원까지만 기부) 

 

5.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30%'입니다. 

 

공제세액 계산식은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을 '각 공제한도'까지 합산한 후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는 30%, '3천만원초과~'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절세Tip]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이므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이라면 공제한도까지만 기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예 : 근로소득금액이 20,000,000원일때 한도는 6,000,000원(근로소득금액의 30%)이므로 6,000,000원까지만 기부) 

 

6. 일반기부금(종교단체)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10%'입니다. 

 

공제세액 계산식은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을 '각 공제한도'까지 합산한 후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는 30%, '3천만원초과~'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절세Tip]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이므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이라면 공제한도까지만 기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예 : 근로소득금액이 20,000,000원일때 한도는 2,000,000원(근로소득금액의 10%)이므로 2,000,000원까지만 기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종교단체)은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한도'에 맞춰서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다음해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해 연말정산시 실무담당자에게 관련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지정 기부단체확인 바로가기

 

 

7.기부금 자동계산 프로그램_엑셀서식

 

1. 아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합니다.

 

연말정산기부금_자동계산프로그램.xlsx
0.01MB

 

2. 반드시 '노란색 란'에만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나머지 셀에는 '엑셀함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3. 프로그램 활용예시화면

 

 

: 일반근로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이기때문에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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