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급여대장서식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반영하여 서식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2023년도에 개정된 세법으로 8세이상 ~ 20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인원수대로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제도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세액 공제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소득세(갑근세)에서 15만원을 세액공제
2.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소득세(갑근세)에서 35만원을 세액공제
3.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소득세(갑근세)에서 65원을 세액공제
4.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4명이상인 경우 -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득세(갑근세)에서 30만원을 세액공제
(예 : 4명인 경우 650,000 + 300,000 = 950,000원, 5명인 경우 650,000 + 300,000 + 300,000 = 1,250,000원)
월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할 자녀세액공제액
월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할 자녀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자녀세액공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를 한꺼번에 공제해 주는 것이고, 급여는 월단위로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월급여에는 자녀세액공제는 1년/12개월의 자녀세액공제액을 반영해야하는 개념인 것이죠. 아래는 국세청에서 정한 조견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계산식'입니다.
1.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소득세(갑근세)에서 12,500원을 추가공제
2.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소득세(갑근세)에서 29,600원을 추가공제
3.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소득세(갑근세)에서 54,160원을 추가공제
4.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4명이상인 경우 -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득세(갑근세)에서 25,000원을 추가공제
(예 : 4명인 경우 54,160 + 25,000 = 79,160원, 5명인 경우 54,160 + 25,000 + 25,000 = 104,160원)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된 급여대장_소득세 및 주민세 4대보험 자동계산
사용설명서
1. 8세이상 ~ 20세이하 자녀수에 인원수를 기재하면 '소득세(갑근세)' 셀에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 + 자녀세액공제가 함께 반영되어 자동계산됩니다.
2. 좌측셀에 있는 부양가족의 인원을 추가해도 에러없이 자동계산되어 갑근세가 반영됩니다.
3. 위 사진에서 초록색 박스안에 있는 부분만 '수동기입'하면 4대보험 및 소득세등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급여대장에 반영됩니다.
4. 비과세 및 각종수당은 회사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회사에 맞추어 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업무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서식에 오류가 있을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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