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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차량운반구 매입부터 매각까지 자산등록 및 감가상각비 등의 분개(회계)방법

by 라이프트리12 2025. 1. 9.

 

1. 차량 매입시 분개

 

회사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먼저 '영업용 차량'인지 '업무용 차량'인지 구분을 해야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vat)'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업무용 차량:
    업무용 차량은 보통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되며, 이 경우 차량을 구입하거나 유지·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예: 차량 구 시 부가세, 유류비 관련 부가세)는 공제 불가입니다.
    • 예외: 차량이 9인승 이상 또는 특수 용도로 설계된 경우(화물차 등)는 공제 가능.
  • 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은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차량 구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 유지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시 분개

 

업무용 차량(비영업용 승용차)를 6,000만원(vat별도)에 구입하고 취등록세등 부대비용으로 450만원을 지출하였다.

 

차량운반구 64,500,000

부가세대급금 6,000,000  / 보통예금 70,500,000 

                            

[영업용 차량] 구입시 분개

 

영업용 차량을 1억(vat별도)에 구입하고 취등록세등 부대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다.

 

차량운반구    120,000,000

부가세 대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30,000,000원

 

 

2. 감가상각비 계상 및 세무조정

 

[업무용 차량] : 2024년 7월1일에 매입한 '차량운반구'가 장부상 60,000,000원으로 자산등록 되어있을 경우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여 5년간 상각됩니다. (연간 한도 : 800만원)

 

-구입한 년도에는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줍니다. 

- 정액법계산식 : 6천만원 / 5년 = 1,200만원(1년 감가상각비) 

 -월할계산 :  (1,200만원 / 12개월) * 6개월 = 600만원(구입연도 상각액)

 

[감가상각비 분개] (세무조정 : 유보)

 

1년 : 감가상각비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2년 : 감가상각비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된 400만원은 세무조정'유보')

3년 : 감가상각비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된 400만원은 세무조정'유보')

4년 : 감가상각비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된 400만원은 세무조정'유보')

5년 : 감가상각비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된 400만원은 세무조정'유보')

6년 : 감가상각비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유보'되었던 감가상각비 200만원을 세무조정'손금산입' )

7년 : 분개없음 ('유보'되었던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세무조정'손금산입')

8년 : 분개없음 ('유보'되었던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세무조정'손금산입')

9년 : 분개없음 (세무조정 없음)

         

[사례] 위 차량을 4년동안 사용하다가 2,500만원(vat별도)에 매각한 경우

 

[분개] 감가상각누계액 42,000,000 / 차량운반구 60,000,000 

          보통예금           27,500,000  / 부가세예수금 2,5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7,000,000   (세무조정 : 유보 1,200만원 = > 손금산입)

 


 

[영업용 차량] : 2024년 7월 1일에 매입한 '차량운반구(영업용)'가 장부상 1억으로 자산등록 되어있을 경우

 

-영업용 차량의 경우 '정률법 or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됩니다. (한도없음) 기본적으로 '정률법'이 적용되며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 없음)

 

-구입한 년도에는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줍니다. 

- 정률법계산식(정률법 25%로 가정) : 1억 *25% = 2,500만원 (1년 상각액)

- 월할계산 : (2,500만원/12개월) * 6개월 = 1,250만원(구입년도 상각액)

 

[감가상각비 분개] (세무조정 : 없음)

 

1년 : 감가상각비 12,500,000/ 감가상각누계액 12,500,000

2년 : 감가상각비 21,875,000/ 감가상각누계액 21,875,000 [산식 : (1억 - 1,250만원) * 25%)]

3년 : 감가상각비 16,406,250 / 감가상각누계액 16,406,250 [산식 : (1억- 2년감가상각누계액) * 25%)]

4년 : 감가상각비 12,304,687 / 감가상각누계액 12,304,687 [산식 : (1억- 3년감가상각누계액) * 25%)]

5년 : 감가상각비 36,914,063 / 감가상각누계액  36,914,063 [산식 : (1억- 4년감가상각누계액 = 잔존가액전체]

 

위 영업용차량을 7년간 사용하다 4천만원(vat별도)에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0

보통예금              44,000,000 / 부가세예수금 4,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000

 

비망계정 '1,000원'을 남겨놓았을 경우 차량매각시 분개

 

-비망계정이란? 감각상각이 모든 끝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잔액을 장부상에 '1,000원'을 남겨둠으로 해당 자산이 아직 회사에 남아있음을 잊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망계정'라 하는 것입니다. 

 

[사례] 감가상각누계액 59,999,000원으로 전액상각이 완료된 차량운반구(1,000원)를 3,000,000원에 매각한 경우(일반 개인에게 현금으로 판매)

 

감가상각누계액 59,999,000 / 차량운반구 60,000,000

현금                     3,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999,000

 

 

과거 실무를 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현행세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