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차량운반구 매입부터 매각까지 자산등록 및 감가상각비 등의 분개(회계)방법

by 라이프트리12 2025. 1. 9.
반응형

 

1. 차량 매입시 분개

 

회사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먼저 '영업용 차량'인지 '업무용 차량'인지 구분을 해야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vat)'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업무용 차량:
    업무용 차량은 보통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되며, 이 경우 차량을 구입하거나 유지·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예: 차량 구 시 부가세, 유류비 관련 부가세)는 공제 불가입니다.
    • 예외: 차량이 9인승 이상 또는 특수 용도로 설계된 경우(화물차 등)는 공제 가능.
  • 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은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차량 구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 유지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시 분개

 

업무용 차량(비영업용 승용차)를 6,000만원(vat별도)에 구입하고 취등록세등 부대비용으로 450만원을 지출하였다.

 

차량운반구 64,500,000

부가세대급금 6,000,000  / 보통예금 70,500,000 

                            

[영업용 차량] 구입시 분개

 

영업용 차량을 1억(vat별도)에 구입하고 취등록세등 부대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다.

 

차량운반구    120,000,000

부가세 대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30,000,000원

 

 

2. 감가상각비 계상 및 세무조정

 

[업무용 차량] : 2024년 7월1일에 매입한 '차량운반구'가 장부상 60,000,000원으로 자산등록 되어있을 경우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여 5년간 상각됩니다. (연간 한도 : 800만원)

 

-구입한 년도에는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줍니다. 

- 정액법계산식 : 6천만원 / 5년 = 1,200만원(1년 감가상각비) 

 -월할계산 :  (1,200만원 / 12개월) * 6개월 = 600만원(구입연도 상각액)

 

[감가상각비 분개] (세무조정 : 유보)

 

1년 : 감가상각비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2년 : 감가상각비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된 400만원은 세무조정'유보')

3년 : 감가상각비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된 400만원은 세무조정'유보')

4년 : 감가상각비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된 400만원은 세무조정'유보')

5년 : 감가상각비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된 400만원은 세무조정'유보')

6년 : 감가상각비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유보'되었던 감가상각비 200만원을 세무조정'손금산입' )

7년 : 분개없음 ('유보'되었던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세무조정'손금산입')

8년 : 분개없음 ('유보'되었던 감가상각비 600만원을 세무조정'손금산입')

9년 : 분개없음 (세무조정 없음)

         

[사례] 위 차량을 4년동안 사용하다가 2,500만원(vat별도)에 매각한 경우

 

[분개] 감가상각누계액 42,000,000 / 차량운반구 60,000,000 

          보통예금           27,500,000  / 부가세예수금 2,5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7,000,000   (세무조정 : 유보 1,200만원 = > 손금산입)

 


 

[영업용 차량] : 2024년 7월 1일에 매입한 '차량운반구(영업용)'가 장부상 1억으로 자산등록 되어있을 경우

 

-영업용 차량의 경우 '정률법 or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됩니다. (한도없음) 기본적으로 '정률법'이 적용되며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 없음)

 

-구입한 년도에는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줍니다. 

- 정률법계산식(정률법 25%로 가정) : 1억 *25% = 2,500만원 (1년 상각액)

- 월할계산 : (2,500만원/12개월) * 6개월 = 1,250만원(구입년도 상각액)

 

[감가상각비 분개] (세무조정 : 없음)

 

1년 : 감가상각비 12,500,000/ 감가상각누계액 12,500,000

2년 : 감가상각비 21,875,000/ 감가상각누계액 21,875,000 [산식 : (1억 - 1,250만원) * 25%)]

3년 : 감가상각비 16,406,250 / 감가상각누계액 16,406,250 [산식 : (1억- 2년감가상각누계액) * 25%)]

4년 : 감가상각비 12,304,687 / 감가상각누계액 12,304,687 [산식 : (1억- 3년감가상각누계액) * 25%)]

5년 : 감가상각비 36,914,063 / 감가상각누계액  36,914,063 [산식 : (1억- 4년감가상각누계액 = 잔존가액전체]

 

위 영업용차량을 7년간 사용하다 4천만원(vat별도)에 매각한 경우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0

보통예금              44,000,000 / 부가세예수금 4,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000

 

비망계정 '1,000원'을 남겨놓았을 경우 차량매각시 분개

 

-비망계정이란? 감각상각이 모든 끝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잔액을 장부상에 '1,000원'을 남겨둠으로 해당 자산이 아직 회사에 남아있음을 잊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망계정'라 하는 것입니다. 

 

[사례] 감가상각누계액 59,999,000원으로 전액상각이 완료된 차량운반구(1,000원)를 3,000,000원에 매각한 경우(일반 개인에게 현금으로 판매)

 

감가상각누계액 59,999,000 / 차량운반구 60,000,000

현금                     3,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999,000

 

 

과거 실무를 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현행세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