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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연말정산 환급세액(OR 추가징수) 지급하는 방법 [회사입장] _ 급여대장 엑셀서식 별도첨부

by 라이프트리12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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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실에 다니다보면 여러 회사의 장부를 하게 되는데 어떤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후에 환급액을 직원에게 미지급하거나 또 추가징수할 세금을 누락하는 회사들을 가끔 보아왔습니다.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회계담당자가 없거나 또 경리담당자가 신입사원인 경우 연말정산 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각 회사에서 2월말에 각 직원별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결정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확인

 

회사직원들이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반영하여 '2월말' 연말정산이 종료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하단을 보시면 '차감징수세액'란에 (-)로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된 금액(위의 경우 187,000 + 18,700 = 205,700원)을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서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감징수세액'란에 (+)금액이 표시되었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직원으로부터 추가징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정산세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별도로 연말정산세액을 환급해주거나 추징하는 방법

 

첫째로 연말정산세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2월말~3월초경에 205,700원을 해당직원의 개인계좌번호로 입금해 주는 방법입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회사직원들이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추가징수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회사직원별로 통보하여 회사통장으로 송금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2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법

 

이 방법을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2월달에 지급할 급여에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 or 추가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소득세 & 연말정산주민세' 항목을 만들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반영된 '환급세액 or 추가징수세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재된 실수령액을 그대로 직원에게 송금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추가징수세액이 나오면 해당란에 '(+)금액'으로 기재해 주시면 실수령액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별도로 송금받을 일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별도로 연말정산세액을 지급하거나 추가징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월분 급여를 원래 지급하던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급여명세서는 회사별로 지급항목 및 공제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편집'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엑셀함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명세서.xlsx
0.01MB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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