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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2025)

by 라이프트리12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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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는 '2024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업주가 해당 신고서가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도 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기본현황'을 기재해 줍니다. 

 

[1]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은 '금액'란에 '부가세(VAT)'는 '세액'란에 기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란을 기재하실 때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먼저 집계되어야만 합니다. 

 

[2] 과세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본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자가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과세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발행매출의 합계액을 기재해 줍니다. 통상 POS상에 집계된 데이터를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여기서 안분이랑 공급대가(결제금액)을 공급가액/부가세로 나누어주는 것을 뜻하는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가 1,000,000원인 경우 : 1,000,000 / 1.1 = 909,090원(공급가액) 이렇게 공급가액을 먼저 산출한 후 공급대가 1,000,000원에서 공급가액 909,090원을 빼면 부가가치세는 90,910원으로 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4] 과세 : 기타 

 

- 순수현금매출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발생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이 역시 안분계산을 하여 '공급가액/부가세'를 각각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5]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0'세율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총합계액을 기재해줍니다. 여기서 세액란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 0%의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

 

[6] 영세율 : 기타 

 

- 수출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 첨부서류제출 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액을 기재해줍니다. 

여기서 영세율 첨부서류는 스캔파일 또는 우편으로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7] 예정신고 누락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기재해 줍니다. 

 

[8] 대손세액 가감

- 과거 발생된 외상매출금에 대해 상대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대손이 발생했을 경우 대손발생된 채권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로 기재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손으로 공제받았던 채권을 다시 회수하였을 경우 다시 (+)로 기재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9] 합계

 

[1]~[8]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부가세(VAT)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해 줍니다. 

 

 

[10]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은 '금액'란에 '부가세(VAT)'는 '세액'란에 기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란을 기재하실 때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먼저 집계되어야만 합니다. 

 

[11] 세금계산서 수취분 : 고정자산매입

 

- 사업용 고정자산(기계,비품,차량,건물 등)을 매입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기재해 줍니다. 이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집계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빼고 '10번란'에 기재해 주시고 그 나머지 금액을 '11번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2] 예정신고 누락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입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기재해 줍니다.

 

[1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본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자가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 사업관련 신용카드로 매입한 비용을 공급가액과 부가세(VAT)로 안분하여 각각 기재해줍니다. 안분시 [3]번 내용 참고.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이란?' 음식점 같은 경우 면세상품(농수산물 식자재)을 매입하여 과세상품(음식)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음식업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 상품들에 대해 일부 부가세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사진의 공제율을 확인하여 공급가액와 부가세를 기재해 줍니다. 거래건별로 계산할 필요없이 '의제매앱세액 공제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 그 합계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과세'매출이 발생되는 경우에 그 일부를 부가세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3/103)

 

- 변제대손세액

: [8]의 대손세액가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5] 합계

 

[10]~[14]번 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부가세(VAT)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해 줍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량 및 접대비등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입분을 공급가액과 부가세(VAT)로 나누어 기재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으로 사용될지 면세사업으로 사용될지 불확실한 재화의 매입분에 대해서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하여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적용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분이 각각 확실하게 구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안분계산 및 불공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

 

[17] 차감계

 

[15]번 - [16]번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사업자매출대금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전자적화폐결재'로 대금을 회수한 경우 그 '공급대가(공급가액+VAT)'의 '1.3%'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례] 7~12월까지 신용카드매출이 총 1억인 경우 : 1억 * 1.3% = 130만원을 부가세에서 '공제'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100,000,000원 / 1,300,000원으로 기재해 줍니다. [연간 한도 : 1천만원 ]

 

[19] 합 계

 

-[18]번의 합

 

[2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6개월간 매출액이 4천만원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감면세액 계산식

 

[24]번 - '간이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 감면세액

 

-간이과세방식으로의 부가세 계산식 : 공급대가(공급가액+VAT) *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도소매/음식점업 10%, 농임업/제조/숙박/운수업 20%, 건설/서비스/기타업종 30%

 

 

[21]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되지 않은 세액을 기재해 줍니다. (공급가액란은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22] 예정고지 세액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납부한 세액을 기재해 줍니다. (공급가액란은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23] 가산세액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발생한 각종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해 줍니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계산식】

-무신고: 미납세액 × 0.2 (20%)

-과소신고: 과소신고세액 × 0.1 (10%)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 0.4 (40%)

-기한 후 신고 시: 미납세액 × 0.05 (5%) + 신고일까지 경과일수 × 0.0003 (0.03%)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산식】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003 (0.03%)

(사례) 1,000만 원을 30일 연체했다면 1,000만 원 × 30× 0.0003 = 9만원

 

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발급·수취하지 않았거나, 지연 발급한 경우.

 

【계산식】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0.02 (2%)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0.01 (1%)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 0.1 (10%)

 

4.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계산식】

-미발급/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0.01 (1%)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0.005 (0.5%)

 

5. 기타 가산세

 

【대상】 불성실한 세금 신고·납부 행위 외 기타 사유.

(사례) 허위 기재, 부정한 세액 공제 등.

 

【계산식】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율이 상이.

 

[24]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세액)

 

【계산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8번~22번] + [23번] = 확정납부세액 or 확정환급세액

 

[25]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세액)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총괄사업장'을 선정하여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4]번 금액을 합산하여 '총괄납부' 또는 '총괄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장만 기재해줍니다.)

 

[26~28] 과세표준 명세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공급가액)을 업종코드별(6자리)로 나누어서 기재해 줍니다.

 

[29] 과세표준 명세 : 수입금액 제외

 

고정자산(비품,차량,기계,건물 등) 매각등 해당 사업장의 주된 수입이 아닌 경우 수입금액 제외란에 해당 금액의 공급가액을 기재해 줍니다. 

 

[30] 합계

 

[26]번~[29]번까지의 합계액을 기재해 줍니다. 이 때 [30]번의 합계가 [9]번의 '공급가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TIP'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전 부속서식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가산세 명세서 등'을 먼저 작성하신 후 각각 부속서식의 합계액을 기재해 주시면 신고서 작성하기가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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