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무담당자라면 '분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숙지하시고 업무를 진행하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개란 회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구분하여 장부(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모든 계정과목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5가지로 구분된다.
회계상 계정과목은 크게 '자산, 부채, 수익, 자본, 비용' 총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거래에 있어서 이 5가지 분류만 정확하게 '분개'를 해 주시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쉽게 한가지 예를 들자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이 3가지 계정과목은 모두 '부채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계정을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으로 분개하여도 같은 '부채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 A회사는 10월31일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1,000,000원을 11월5일에 계좌이체하기로 하였다.
[분개] 10월31일 상품 1,000,000원 / 외상매입금 1,000,000원
11월 5일 외상매입금 1,000,000원 / 보통예금 1,000,000원
통상 사업관련 주업종의 상품을 매입할 때에는 '외상매입금'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죠. 즉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개] 10월 31일 상품 1,000,000원 / 미지급금 1,000,000원
11월 5일 미지급금 1,000,000원 / 보통예금 1,000,000원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사례] 9월 5일 전기요금 1,250,000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었다.
[분개] 9월 5일 전 력 비(비용계정) 1,250,000원 / 보통예금 1,250,000원 (0)
9월 5일 지급수수료(비용계정) 1,250,000원 / 보통예금 1,250,000 (0)
9월 5일 선급비용(자산계정) 1,250,000원 / 보통예금 1,250,000 (X)
여기서 전력비계정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을 사용하여도 같은 '비용계정'이기 때문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선급금이나 선급비용등의 '자산계정'을 사용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만 잘 구분할 줄 알게 되면 회계업무가 상당히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처 원장 맞추는 방법
거래처 원장을 맞출 때에는 반드시 '자산, 부채'로 회계처리 된 계정과목에는 '거래처 코드'가 걸려있어야 합니다.
[사례] 자회사는 10월 22일 '한마음상회'에게 상품 5,500,000원(vat포함)을 판매하고 대금을 11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분개] 10월22일 외상매출금 5,500,000원 (거래처 코드 : 한마음상회) /상품매출 5,000,000원
/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위 분개에서 자산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계정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기입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11월 10일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때 그 대금이 어느 거래처로 부터 들어온 금액인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개] 11월 10일 보통예금 5,500,000원 / 외상매출금(거래처 코드 : 한마음 상회) 5,500,000원
위와 같이 대금이 입금이 된 경우에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분개가 완료되었을 경우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거래처원장(Code:한마음상회)
10월 22일 외상매출금 5,500,000원 /
11월 10일 / 외상매출금 5,500,000원 [잔액 : 0원]
즉 위 거래처원장을 확인했을시 한마음상회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 잔액은 '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원장을 맞출 때 한가지 Tip을 드리자면 '자산, 부채'계정에 대해서 1가지 계정과목으로 통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미수금'등을 섞어서 회계처리를 하시면 추후에 결산작업하기가 좀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 한마음 상회의 경우 10월22일자에 5,500,000원을 외상매출금으로 분개하고 11월10일자에는 미수금으로 분개한 경우에 거래처원장상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래처원장(Code:한마음상회)
10월 22일 외상매출금 5,500,000원 / [잔액 : 5,500,000원]
11월 10일 / 미수금 5,500,000원 [잔액 : (-)5,500,000원]
즉 위와 같이 거래처원장이 보기 안좋게 잡히는 것이죠 분개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분개'를 추가하여 해주셔도 됩니다.
[조정분개] 11월10일 미수금 5,500,000원 / 외상매출금 5,500,000원 이렇게 분개한 후 거래처 원장을 확인하면 :
거래처원장(Code:한마음상회)
10월 22일 외상매출금 5,500,000원 / [잔액 : 5,500,000원]
11월 10일 / 미수금 5,500,000원 [잔액 : (-)5,500,000원]
11월 10일 미수금 5,500,000원 / 외상매출금 5,500,000원 [잔액 : 0원]
잔액은 동일하게 '0원'이 되지만 원장이 보기 안좋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계정과목을 맞춰서 분개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채권(자산계정)을 '외상매출금'으로 적용하여 분개한 후 주된 거래가 아닌 거래처의 경우에만 '외상매출금 계정'을 '미수금 계정'으로 전환시켜 주시는게 실무상 훨씬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계정별원장 맞추는 법
계정별원장이란 말 그대로 각 계정별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장입니다. 계정별원장의 잔액은 거래처원장의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한마음상회'의 거래처원장이 잔액이 '0원'이 되었으면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에도 동일하게 잔액이 '0원'이 되어야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실무를 하다보면 '자산 or 부채'로 처리된 계정별원장과 거래처원장의 금액이 상이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정별원장을 조회하셔서 '거래처 코드'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래처코드 기입누락으로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수익, 자본계정에는 왜 거래처코드를 넣지 않아도 될까?
자본계정은 당연히 자회사의 자본이기 때문에 거래처코드를 기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용과 수익'계정은 발생시 그 거래로 회계처리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월 3일 회사전화요금이 215,000원 지출되었다.
[분개] 1월 3일 통신비 215,000원 / 보통예금 215,000원
위와 같이 처리된 경우 통신비(비용계정)는 추후에 다시 발생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성 거래로 회계처리가 종료되기 때문에 거래처코드를 기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통신사로 전화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관리목적'으로 통신비 계정에 각 통신사의 거래처코드를 기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즉 거래처코드를 걸어도 되고 안걸어도 된다는 뜻) 단, 전화요금 명세서를 보고 '분개'를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처코드'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사례] 12월 25일 전화요금 명세서로 통신비가 160,000원이 고지되었고 전화요금은 1월 3일에 자동인출되었다.
[분개] 12월 25일 통신비 160,000원 / 미지급금(거래처Code : 통신사) 160,000원
1월 3일 미지급금 (거래처Code : 통신사) 160,000원 / 보통예금 160,000원
분개를 쉽게 하는 방법
분개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1가지 계정은 먼저 분개를 해놓고 나머지 계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보통예금에서 10,000,000원이 인출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통장이체 금액에는 상대방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의 분개는 :
[분개] 1월 1일 [ 계정과목? ] 10,000,000원 / 보통예금 10,000,000원
위와같이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기때문에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10,000,000원을 분개해줍니다. 그리고나서 상대계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차변'에 '가지급금(법인사업자), 현금(개인사업자)'계정을 사용하고 '거래처코드' 기입란에 '거래확인요망'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분개] 1월 1일 가지급금 or 현금 (거래처 코드:거래확인요망)10,000,000원 / 보통예금 10,000,000원
그리고 나중에 '거래처원장'을 조회하시면 아래와 같이 미확인 된 거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원장(Code:거래확인요망)
1월 1일 가지급금 10,000,000원 / [잔액 : 10,000,000원]
그리고 추후 거래내용이 확인되면 '계정과목을 전환' 시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례] 확인하여 보니 1월 1일에 나간 10,000,000원은 한마음상회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송금한 것이었다.
[분개]1월 1일 외상매입금 10,000,000원 (거래처코드:한마음상회) / 보통예금 10,000,000원
끝으로 회계처리(분개)를 더 쉽게 하려면 각 회계증빙서류를 '순서대로' 기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는 지난 글에 작성하였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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