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과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각 경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1.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되지 않음
1)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 형태)
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매월 10만 원)
4)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대상)
5) 영아수당 (만 0~1세 가정양육 시 지급)
6) 출산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출산휴가 사용 시 지원) 등
[과세대상]
- 정부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전액 비과세 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1) 사내 복리후생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2)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3)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명시된 경우
4)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금액(예: 30~50만원 수준)
ㅁ사내복리후생 규정사례ㅁ
- "직원이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 "출산 시 회사에서 1회 50만 원을 지급한다."
: 위와 같은 경우 비과세 가능.(단, 사내 규정이 명확해야 함)
[과세대상]
1) 복리후생 규정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2) 일부 직원에게만 선택적으로 지급한 경우
3) 지급 금액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ㅁ사례ㅁ
- A 직원에게만 100만 원 지급, B 직원은 안 줌
-회사가 대표나 임원이 개별적으로 출산 축하금 50만 원 지급
: 위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됨.
출산지원금 과세여부 정리
출산지원금 지급주체 | 지급유형 | 과세 여부 |
정부 |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출산급여 등 | 비과세(과세대상 없음) |
회사 |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금 | 비과세 |
회사 | 개별적으로 지급, 선택적 지급, 규정 없음 | 과세(근로소득에 포함) |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1.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사내복리후생규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모든 직원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시 명칭을 "출산지원금"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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