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망(備忘)계정이란? 먼저 '비망(備忘)'은 '잊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고로 비망계정은 '잊어서는 안될 고정자산(유형자산)'에 대해서 장부상에 '1,000원'의 잔액을 남겨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물(고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보통 '4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경과한 건물은 더이상 '감가상각'을 할 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이 만료되더라고 그 건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감가상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고정자산의 가액의 '1,000원'을 장부상에 남겨놓아 잊지않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망계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례] 2025년 1월에 40억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경우 (감가상각년수 40년으로 가정)
2025 감가상각비 1억 / 감가상각누계액 1억
2026 감가상각비 1억 / 감가상각누계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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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감가상각비 9,999,000 /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
그럼 해당 건물의 장부가액은 1,000원(비망계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감가상각기간이 끝난 위 건물을 20억에 매각한 경우의 분개(VAT생략)는
감가상각누계액 3,999,999,000 / 건물 4,000,000,000
보통예금 2,00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1,999,999,000
위와 같이 되는 것이죠.
간혹 실무를 하다보면 해당 고정자산은 이미 폐기했거나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부상에 '1,000원'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0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 유형자산(고정자산) 1,000
위와 같이 분개하여 잔액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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