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간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합산 과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음) 연간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을 뜻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대부분 60%를 적용받는데 예를 하나들면 연간기타소득이 7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기타소득 7,000,000원
-필요경비 7,000,000 * 60% = 4,200,000원
-기타소득금액 7,000,000 - 4,200,000 = 2,800,000원 으로써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or 종합합산과세'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환급)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유형별 필요경비율(%)
기타소득의 유형에 따른 필요경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대장 엑셀서식에 함께 첨부해 두었으니 기타소득 지급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 지급대장_소득세 및 주민세_자동계산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자동계산할 수 있는 엑셀서식입니다. (한컴오피스2020버전) 과세최저한 및 소액부징수등을 모두 적용하여 서식에 반영하였고 필요경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서식 하단의 시트에 각각의 필요경비율에 따른 시트를 각각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설명서
반드시 '업무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서식에 오류가 있을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편집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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