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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공고일: 2025년 7월 31일 (목)
- 위치(주소): 행정중심복합도시 4-2生 M2블록(세종시 집현북로 52 새나루마을12단지)
- 공급일정:
- 신청 접수 (인터넷/모바일): 2025년 8월 11일 (월) 10:00 ~ 8월 13일 (수) 17:00
- 현장 접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 2025년 8월 13일 (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 접수 장소: 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내 상가1층,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5년 8월 21일 (목) 16: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청약자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2025년 8월 26일 (화) ~ 8월 28일 (목) 10:00 ~ 16: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은 8월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예비입주자 발표: 2025년 11월 27일 (목) 16:00 이후
- 계약체결: 추후 개별 통보
- 공급계획: 총 507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21A형: 대학생, 청년 (소득無/有), 산업단지근로자 (총 150호)
- 26A형: 대학생, 청년 (소득無/有), 산업단지근로자 (총 150호)
- 26B형 (주거약자형): 고령자 (총 65호)
- 36A형: 청년 (소득無/有),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총 80호)
- 36B형 (주거약자형): 고령자 (총 12호)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총 50호)
- 44B형 (주거약자형): 고령자 (총 50호)
-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 21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냉장고장, 책상(선반 포함), 주방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7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세종시 또는 연접지역(대전, 청주, 천안, 공주)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이하) 총 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산업단지 근로자 (한부모가족 포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대학생 계층: 무주택자로서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또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가산 적용)
- 청년 계층: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소득 종사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가산 적용)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입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이하) 총 자산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가산 적용)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가산 적용)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 계층에 따라 상이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임대차 계약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 전환 시 이율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 시 3.5%가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예시):
- 21A형 (대학생/청년 소득無): 19,196,000원
- 26A형 (산업단지근로자): 27,200,000원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6,500,000원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4,272,000원
- 월 임대료 (예시):
- 21A형 (대학생/청년 소득無): 89,580원
- 26A형 (산업단지근로자): 126,930원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70,330원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06,600원




청약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 민간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내 상가1층)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입주자격 유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위약금 발생: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변경 통보: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LH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는 20년입니다.
- 자동차 보유 기준: 자동차 가액 3,80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차량 등록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단지 특성: 해당 생활권은 현재 정주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의 공사로 인한 소음(암발파 등)이나 분진, 먼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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