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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2025 LH 세종시 행복주택 모집공고 요약

by 라이프트리12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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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공고일: 2025년 7월 31일 (목)
  • 위치(주소): 행정중심복합도시 4-2生 M2블록(세종시 집현북로 52 새나루마을12단지)
  • 공급일정:
    • 신청 접수 (인터넷/모바일): 2025년 8월 11일 (월) 10:00 ~ 8월 13일 (수) 17:00
    • 현장 접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 2025년 8월 13일 (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 접수 장소: 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내 상가1층,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5년 8월 21일 (목) 16: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청약자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2025년 8월 26일 (화) ~ 8월 28일 (목) 10:00 ~ 16: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은 8월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예비입주자 발표: 2025년 11월 27일 (목) 16:00 이후
    • 계약체결: 추후 개별 통보
  • 공급계획: 총 507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21A형: 대학생, 청년 (소득無/有), 산업단지근로자 (총 150호)
    • 26A형: 대학생, 청년 (소득無/有), 산업단지근로자 (총 150호)
    • 26B형 (주거약자형): 고령자 (총 65호)
    • 36A형: 청년 (소득無/有),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총 80호)
    • 36B형 (주거약자형): 고령자 (총 12호)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총 50호)
    • 44B형 (주거약자형): 고령자 (총 50호)
    •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 21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냉장고장, 책상(선반 포함), 주방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처 : LH청약플러스

입주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7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세종시 또는 연접지역(대전, 청주, 천안, 공주)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이하) 총 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산업단지 근로자 (한부모가족 포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대학생 계층: 무주택자로서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 또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가산 적용)
  • 청년 계층: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소득 종사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가산 적용)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입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이하) 총 자산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가산 적용)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가산 적용)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 계층에 따라 상이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임대차 계약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 전환 시 이율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 시 3.5%가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예시):
    • 21A형 (대학생/청년 소득無): 19,196,000원
    • 26A형 (산업단지근로자): 27,200,000원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6,500,000원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4,272,000원
  • 월 임대료 (예시):
    • 21A형 (대학생/청년 소득無): 89,580원
    • 26A형 (산업단지근로자): 126,930원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70,330원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06,600원

출처 :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 민간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내 상가1층)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입주자격 유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위약금 발생: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변경 통보: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LH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는 20년입니다.
  • 자동차 보유 기준: 자동차 가액 3,80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차량 등록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단지 특성: 해당 생활권은 현재 정주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의 공사로 인한 소음(암발파 등)이나 분진, 먼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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