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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2025 LH 인천(계양구,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요약

by 라이프트리12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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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공고일: 2025년 8월 5일 (화)
  • 위치(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내 주택 (세부 주소는 첨부된 '공급주택목록' 참조)
  • 공급일정:
    • 모집 공고: 2025년 8월 5일 (화)
    • 입주자 신청접수 (PC, 모바일): 2025년 8월 18일 (월) 10:00 ~ 8월 19일 (화) 16: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5년 8월 21일 (목)
    • 서류제출 (등기우편): 2025년 8월 22일 (금) ~ 8월 26일 (화)
    • 자격검증: 2025년 8월 27일 (수) ~ 10월 29일 (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10월 30일 (목)
    • 계약체결 (순번 도래 시): 별도 안내
    • 입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공급계획: 총 50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6배수, 총 197명 모집)

출처 : LH청약플러스

입주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8년 8월 6일 ~ 2025년 8월 5일)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8년 8월 6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5.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8년 8월 6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6.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3년 8월 6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포함)
  7.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1순위가 아닌 경우)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 2순위가 아닌 경우)
  • 5순위: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 완화 (1인 +10%p, 2인 이상 +20%p)

임대조건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시중 시세의 70%, 80% 초과인 경우 시중 시세의 80% 적용.
    • 임대보증금 감액 전환: 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감액 전환이율 연 3.5%).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출처 :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2025년 8월 22일 (금) ~ 8월 26일 (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만 인정.
    • 우편 발송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4층) 우편번호 21655.

기타 주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지자체(시·군·구)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유지 기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공고일(2025년 8월 5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재계약: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 자동이체 방식이 원칙이며,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이 원칙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분양권·입주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물 관리: 임대주택 및 내부 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 변경 시 입주자가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전제품 등은 임대 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하며, 입주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입주 청소: 입주자가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 연락처 변경: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했던 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미변경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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