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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목공(930911)

by 라이프트리12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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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공 서비스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 기준)

목공 작업(가구 제작, 수리, 인테리어 시공 등)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문받아 가구를 만들어주거나 수리해주고 받는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사업자 등록 여부나 대금 수령 방식(현금, 계좌이체)에 관계없이 목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필요경비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목공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목공 (가구 제작, 수리 등)
  • 업종코드: 930911 (수리업 관련 코드로, 실제 제공 서비스에 따라 정확한 코드 확인 필요)
  • 적용 단순경비율: 88.3%

예시 1: 연 수입 5,0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5,000만원 × 88.3% = 4,415만원
  • 과세 대상 소득: 5,000만원 - 4,415만원 = 585만원

예시 2: 연 수입 3,2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3,200만원 × 88.3% = 2,825만 6천원
  • 과세 대상 소득: 3,200만원 - 2,825만 6천원 = 374만 4천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3. 목공 작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제작비/수리비 외 부수적인 수입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가구 제작비, 목공 수리비, 현장 설치비 외에도, 작업 후 남은 목재나 부자재 판매로 얻은 수입, 별도로 청구한 디자인 컨설팅 비용, 긴급 작업 요청에 따른 추가 요금 등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재료비 등 실제 지출 경비가 큰 경우 장부 작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목공 작업에는 원목, 합판, MDF 등 주요 재료비의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비와 작업용 공구 구입 및 수리비, 작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해당하는 경우), 완성된 작품의 운송비 등 실제 지출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88.3%)보다 크다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관리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맞춤 가구 제작과 기존 가구의 문짝 수리, 테이블 상판 교체 등의 수리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수입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업자(개인)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맞춤 가구 제작으로 인한 수입과 가구 수리 작업으로 인한 수입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고객에게 목재나 부자재 등 재료비를 별도로 받고, 제 인건비(기술료)만 따로 받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경우 제가 받은 재료비도 제 수입으로 잡히나요?

 

A. 만약 고객이 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귀하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재료를 구매한 후 그 대금을 포함하여 전체 작업비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면, 그 재료비 역시 일단 귀하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재료 구매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이 경비가 일정 비율로 자동 반영되며, 장부 작성 시에는 실제 재료 매입 증빙을 통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예: 인스타그램, 블로그, 전문 중개 사이트)을 통해 목공 주문을 받거나, 간헐적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작업하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사업자 등록 여부나 작업의 형태(정규적, 비정규적, 프리랜서 계약 등)와 관계없이 목공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대가를 얻었다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수입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작년 12월에 계약하여 작업을 시작했고, 올해 2월에 가구 제작을 완료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입은 언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인식 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계약에 명시된 경우) 중 빠른 날입니다. 만약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이 수입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수입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조건 및 완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이 다가오면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미리보기' 또는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엑셀 기반의 계산 도구를 통해 예상치를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종합소득세 계산 엑셀 서식을 활용하시면, 총수입금액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금액 및 세액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단순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참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목공_930911.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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