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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운수/택배업(630901)

by 라이프트리12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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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 택배 기사로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한 경우 신고는 의무이며,
단순경비율 방식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택배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운수업 / 택배
  • 업종코드: 630901
  • 적용 단순경비율: 86.5%

예를 들어 1년 동안 택배 수입이 2,500만원이었다면,
그 중 약 **2,162만5천원(86.5%)**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과세 대상 소득은 337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국민연금,  원천징수세액, 기부금 등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3. 택배기사라면 꼭 확인해야 할 세무 팁

현금으로 받은 수입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배송 수수료 중 계좌이체 외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모두 수입에 포함해야 하며,
간혹 발생하는 현장 수금 수입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실제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 방식도 고려하세요
단순경비율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간편장부 작성 후 실제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본사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만 받았는데요?

A. 본사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세법상 총 수입금액은 원천 금액 기준입니다.
계약서나 정산 내역서를 기준으로 전체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Q. 연간 수입이 적은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택배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 300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택배 기사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기반 모의계산기
수입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정식 신고 전에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택배업_630901.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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