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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옥외광고(743001)

by 라이프트리12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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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간판 제작, 현수막,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 중인데도 신고 대상일까?”
→ 네, 단순경비율 방식을 활용하면 복잡하지 않게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옥외광고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옥외광고업
  • 업종코드: 743001
  • 적용 단순경비율: 79.9%

예를 들어 1년 동안 옥외광고 수입이 2,500만원이었다면,
그 중 약 **1,997만5천원(79.9%)**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과세 대상 소득은 502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국민연금, 원천징수세액, 기부금  등을 차감한 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3. 옥외광고업 종사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세무 팁

현금 수입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간판 설치, 현수막 제작 등에서 계좌이체 외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모두 수입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출이 많다면 실제경비 신고도 고려하세요
자재비, 차량유지비, 전기세, 외주비 등 실제 지출이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 작성 후 실제 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광고 수입 외에 다른 일도 조금 했는데요?

A. 다른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보통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개인 계약 형태로 받은 수입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연간 수입이 적은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옥외광고 수입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 300만원 이하라도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옥외광고 수입자도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기반 모의계산기는,
수입과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정식 신고 전에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비스옥외광고_743001.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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