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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건강보험료 정산금 계산구조와 이해

by 라이프트리12 2025. 4. 22.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이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그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건강보험정산을 하는 이유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인 가입자는 월급여의 3.545%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월급여(보수월액)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이 적용되어 월급여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수월액을 2,000,000원으로 신고했다면 건강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은 매월 '70,900원(2,000,000 * 3.545%) + 9,180원(70,900 * 12.95%) = 총 80,080원' 이 공제된  후 급여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월에 입사한 신규직원의 보수월액을 2,000,000원으로 신고한 경우 연간 공제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80,080원 * 12개월 = 960,960원입니다. 헌데 회사의 경우 정확히 2,000,000원을 지급하지는 않죠. 상여금이 발생할수도 있고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임금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대로 공제를 하였다가 '총급여'가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정산'을 통하여서 추가공제를 하거나 추가환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정산사례

 

위와 같은 경우 신규직원은 연봉 2,400만원으로 연간납부한 건강보험료는 960,960원입니다. 만일 상여나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 이 추가된 급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요율에 따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5,000,000원 * 3.545% = 177,250원(추가건강보험료)

177,250원 * 12.95% = 22,950원(추가장기요양보험료)

▷ 177,250 + 22,950 = 200,200원 즉 추가된 급여 500만원에 대해 정산된 보험료로 200,200원을 추가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특성에 따라 상여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증가된 금액만큼의 건강보험요율을 공제했다면 건강보험정산시 해당 직원에게 추가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월액에 신고된대로만 매월 공제를 했다면 건강보험정산시 나온 추가보험료를 직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

 

반대로 어떤 사유로 인해 급여가 연400만원정도 줄어들었다면 연봉은 2,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때문에 낮아진 4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직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4,000,000원 * 3.545% = 141,800원(건강보험료 환급액)

141,800원 * 12.95% = 18,360원(장기요양보험료 환급액)

▷ 141,800 + 18,360 = 160,160원 즉 줄어든 급여 400만원에 대해 정산된 보험료로 160,160원을 해당 직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정산사례

 

직장인의 경우 연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정산'을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or 재산기준으로 '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계산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음달 5월에 종소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상승하면 추가보험료가 나오고 감소하면 환급보험료가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어 집니다. 즉 정산하는 개념은 직장가입자(3월에 신고하여 4월에 반영)나 지역가입자(11월에 진행 및 반영)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