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곡가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음악이라는 창작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작곡가 분들도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급여가 아닌 저작권료, 음원 제공료, 프로젝트 단위 계약 등
불규칙한 수입 구조 때문에
"이런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라는 고민이 드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작곡가 업종(940301)**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순경비율 방식과 모의계산기 활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2. 단순경비율로 작곡가 소득 계산하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작곡가
- 업종코드: 940301
- 단순경비율: 49.7%
단순경비율은 별도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간편 신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수입이 3,200만원인 경우
49.7%에 해당하는 1,590만4천원은 경비로 간주되고,
나머지 1,609만6천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항목과
기납부세액(예: 81만 원)을 반영해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작곡 활동 시 꼭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악기·장비 구입, 스튜디오 대여, 음원 편집 비용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실제 지출이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저작권료 외에도 수입을 구분 정리해야 합니다
편곡, 세션 작업, 멘토링 강의 등 부수입이 있다면
항목별로 구분 정리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음원 스트리밍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음원 관련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수입이 적은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작곡가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이 300만 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강연료 등 일시적 기타소득이라면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아래 모의계산기에
총 수입, 가족 수, 연금 납부액 등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금이 계산됩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이제 클릭 몇 번이면 끝!
실제 신고 전, 미리 예상 세금을 확인해 절세 전략도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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