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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프리랜서(삼쩜삼)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방판 및 외판

by 라이프트리12 2025. 4. 22.

 

1. 방문판매·외판원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고객을 직접 만나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이나 외판원의 경우,
수입이 일정치 않고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코드 940908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외판업 종사자분들이
단순경비율을 활용해 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 단순경비율로 방문판매원 소득 계산하는 방법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방문판매 및 외판
  • 업종코드: 940908
  • 적용 단순경비율: 75%

단순경비율은, 실제 경비 증빙 없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간주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4,000만원이라면
75%에 해당하는 3,000만원은 경비로 간주되어 공제되고,
나머지 1,000만원이 과세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3. 방문판매 활동 시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실제 지출이 더 많다면 간편장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유류비, 샘플 구입비, 인쇄비 등이 많다면
    단순경비율보다 간편장부 방식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입 유형을 항목별로 구분해두세요
    제품 판매 수익 외에도 리크루팅 수당, 교육 강의료 등이 있다면
    세목별로 정리해두면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제품이 아닌 소개 수당이나 팀 수당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제품 판매 외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 역시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수입이 300만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방문판매 및 외판업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든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단, 일시적이고 일회성 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일 수 있으며
그 경우 300만원 이하라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로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모의계산기를 통해
총 수입과 부양가족, 보험료 납부 내역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거나 세금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 계산기를 활용해 간편하게 시작해보세요!

방판 및 외판_940908.xlsx
0.01MB

 

 

'노란색 Cell'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종합소득세가 자동계산 됩니다.